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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에게 게임 내 재화, 아이템을 50만원가량 선물했었고 그 후 연인사이를 끝냈더니 자기가 선물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매일같이 계좌번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안주면 고소한다, 변호사 선임했다 등등. 전 선물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주고싶어서 준걸 제가 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먼저 미안한 마음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안주면 고소한다는데 제 눈엔 보복으로 보여서요. 그때 제가 돌려주겠다고 했던 내용이 증거라고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전 본인이 안받겠다고 한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