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에서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혼 시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를 정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면접교섭권' 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가지는 권리로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양육친)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친이 할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하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지속적인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양육의 공백의 우려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없었다면?
이혼 당시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서로 갈등이 생겨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는 법원이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이혼 당시 추후 합의하기로 하거나 애매한 일정으로 합의가 되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만약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박2일 동안 A씨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A씨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사정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A씨는 10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점, ② 혼인기간 중 A씨의 공격적인 성향과 의처증으로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여전히 A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자녀는 현재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이고, 최근 우측 대퇴골의 교정절골술을 시술 받아 3개월 이상 휠체어 사용이 필요해 정서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점, ④ 무엇보다 자녀가 A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길 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결국 A씨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느단42XX).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할 수는 없어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어머니인 B씨가 딸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딸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만나왔는데, B씨가 재혼하고 이사를 가자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였는데, B씨는 '새아버지가 딸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낸 상태이고 딸 또한 새아버지를 잘 따르며 생활하고 있는데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가정지법은 2015년 9월, A씨의 면접교섭허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 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딸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A씨와 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로서 양육친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방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허가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상없이 청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광화문/종각/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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