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대여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갚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으니 추가 대여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질문자분에 대한 잦은 연락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의 통화 등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 후 스토킹행위 관련 법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접근금지 등의 처분과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 간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하거나 따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과 그 증거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제적인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니 참고만하시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