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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잘못이지 하면서 갚고 끝내려 했는데 재대출 관련 연락이 와서 진행 안 하겠다 하니 자기 멋대로 차용증 문자로 써 보내고 제 계좌에 강제로 입금 시켰습니다. 이후 또 말도 안되는 이자로 상환하라고 본인이 대출 진행한거라고 하고 있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입금받은 금액은 해당 계좌에 있으면 다른 요금으로 결제될거여서 다른 통장으로 옮겼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부모님/지인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추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자내역, 통화녹취, 입금내역 등은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