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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친모로 부터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실때 혼수라라며 어린시절에 대한 미안함맘으로 준돈 또 밑천되라며 조금씩 주다보니 7천만원이 된 돈입니다. 중간중간 다툼이 있었을때 성화에 못이겨 조금씩 돌려준게 총 2천만원입니다. 받은 7천만원중 이중에 제가 대여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 전세금 마련을 위해 빌린다는 의사를 표한 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친모의 주장은 다툴때마다 제가 돈을 돌여주겠다라는 의사를 표시 한 것과 송금내역을 가지고 가압류 소송을 준비 하는 듯 합니다. 저의 지인에게 돈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회사로 찾아오겠다느니 변제방법으로 제 다른 재산을 증여하도록 강요하고 밤늦게 찾아와 난동부리고(경찰부름) ..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회사로 우편물을 계속 보냅니다. 내용증명 포함 16건이상 (2개월) 편지를 받을때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업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소송가서 대응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얼마전 우편물에 차용증을 보내왔더군요. 싸인한적 없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제조치를 하는게 좋겠다 판단듭니다. 친모라서 봐주는 행태의 상담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접근금지와 채무부존재를 같이 해야하는지 혹은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게 저에게 유리 할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다시는 저에게 이런짓 못하게 확실한 승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에 천만원은 빌렸다 생각하지만 이미 예전에 돌려준 돈이 있기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