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치고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청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그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 현장에서는 원청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때 하청의 직접지급 요청과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가 거의 동시에 몰려오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하청은 자신이 시공한 부분의 대금이니 당연히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시점과 가압류 결정이 발주처에 송달된 시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원청 채권자가 가압류했을 때 하청이 직접 받지 못하는 금액이 왜 생기는지, 그 범위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합의의 효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제도입니다.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제2호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입니다. 합의의 당사자가 반드시 세 주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청과 발주처 둘만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호가 말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처가 하청에게 돈을 주면 원청에게 줄 돈도, 원청이 하청에게 줄 돈도 함께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소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지급 합의는 원청이 부도 위기에 있을 때 하청에게 사실상 가장 강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원청의 채권에 다른 권리자가 먼저 손을 댔다면, 소멸 효과를 그 권리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합의 당사자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세 주체의 합의가 있어야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됨.
지급 범위 — 수급사업자가 시공·제조·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됨.
효과 —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이미 지급한 금액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함.
직접지급 합의의 소멸 효과는 합의가 성립한 때부터 생기므로, 그 이전에 원청의 대금채권에 걸린 가압류에는 그대로 맞서기 어렵다.
가압류가 먼저 걸리면 — 원청의 대금채권은 이미 묶여 있다
원청 채권자가 원청의 발주처 상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면, 발주처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채권 압류에 관한 제227조 제1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게 송달되는 순간, 원청은 그 대금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발주처도 원청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묶인 채권을 상대로 하청이 직접지급 합의를 맺는 경우입니다.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효과는 원청의 발주처 상대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그 채권은 이미 가압류로 처분이 금지돼 있습니다. 처분금지 이후에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가압류의 기본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송달 후에 세 주체가 합의서를 쓰고 발주처가 하청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해 여전히 원청의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취급해 발주처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이 발주처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3억원이고 하청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5일에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이 발주처에 송달됐고, 하청과 발주처, 원청이 직접지급 합의서를 쓴 날이 3월 12일이라면, 하청은 그 1억 2천만원을 가압류채권자보다 앞서 받는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가 하청에게 지급을 강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물어줘야 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발주처는 대부분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것이 하청이 직접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선후를 가르는 기준 — 합의 성립 시점과 가압류 송달 시점
결론은 두 날짜의 비교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세 주체의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송달된 날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법원에서 나온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가압류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합의보다 빨랐더라도 송달이 합의 뒤라면 합의의 소멸 효과가 먼저 생긴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쓴 날짜보다 송달일이 빠르다면 하청이 불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8435 공탁금출급권확인 사건(2015. 4. 16. 선고)은 직불합의의 효력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생기고 그 이후에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시기를 기준으로 직불합의와 압류의 선후를 따진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합의가 압류보다 앞선 사안이므로, 합의가 가압류보다 뒤에 있는 이 글의 쟁점에는 그대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은 합의 날짜의 입증입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도 사후에 소급해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전송일, 내용증명 발송일, 발주처의 공문 접수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서의 접수 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합의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가압류 송달일은 법원 송달 기록과 발주처의 가압류 접수 기록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됩니다.
합의 시점 입증 — 세 주체가 모두 서명·날인한 합의서의 작성일, 전자우편 송수신 기록, 내용증명 발송일.
가압류 송달일 확인 — 발주처에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증명, 발주처 문서수발 대장의 접수일.
하도급대금 범위 확인 — 하청이 실제 시공·제조한 부분의 기성 확인서, 기성 검수 내역, 세금계산서.
이미 지급된 금액 확인 — 발주처가 원청에게 이미 준 금액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빼고 계산됨.
법정 직접지급 사유도 같은 한계 — 요청 시점이 가압류보다 늦으면
합의가 없어도 법이 직접 지급 의무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입니다.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이고, 제3호는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입니다. 이때도 직접지급 효과는 요청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요청이 발주처에 도달하기 전에 원청 채권자가 가압류를 마쳤다면 합의 사안과 같은 선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하청이 원청의 대금 연체를 감지했다면 합의서를 정식으로 갖추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요건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해 도달 시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회분 이상 미지급이라면 제3호,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에 이른 경우라면 제1호를 근거로 적시합니다. 요청서에는 어떤 호에 근거하는지, 시공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원청의 미지급 내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발주처가 거절 사유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직접 지급을 중지시키는 반대 장치도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청이 자기 인력과 자재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도 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발주처의 선택지 — 직접 지급 보류와 공탁
가압류가 먼저 걸린 대금 앞에서 발주처는 세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청에게 직접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고, 원청에게 지급하면 가압류 위반이 되며, 그냥 두면 지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곤란을 풀어 주는 수단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입니다.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공탁이 이뤄지면 발주처의 지급 의무는 정리되지만 그 돈은 하청에게 바로 가지 않고, 가압류채권자·하청 등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청은 합의가 가압류보다 앞섰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48435 사건이 바로 공탁금출급권확인 사건입니다. 결국 직접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영구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늦어지고 소송을 거쳐 권리를 확정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청이 시공한 범위도 쟁점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2739 사건(2024. 9. 12. 선고)은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거나 완료했는지,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미시공 부분까지 하청 몫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성 입증이 곧 회수 가능 금액을 정합니다.
하청이 직접 받지 못하는 금액은 가압류 송달 후에 합의한 부분과 하청이 시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다 — 공탁된 돈은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 찾는다.
하청의 대응 순서 — 합의 전 점검부터 공탁금 출급까지
첫 단계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처에 원청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접수돼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주처는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 접수 사실을 알고 있고, 가압류가 있다면 합의서를 쓰더라도 지급이 막힐 것이므로 합의서를 쓰는 비용과 시간부터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은 이메일보다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요청 자체가 이후 분쟁에서 발주처의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청 자신의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하청은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을 하고 원청의 발주처 상대 채권을 직접 가압류하거나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줄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가압류보다 늦어 소멸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더라도, 하청이 자기 채권으로 별도 가압류를 걸어 두면 공탁금 배당 절차에 참여해 몫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여럿이면 일반적으로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하청의 채권액이 크고 입증이 확실할수록 배당 비중이 커집니다.
셋째, 합의가 가압류보다 앞섰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발주처가 공탁을 했다면 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과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주장을 막는 방어를 준비합니다. 이때 앞서 정리한 합의서, 송달일, 기성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합의가 가압류보다 뒤라면 이 소송의 승산이 낮으므로, 가압류채권자와 협의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후에 직접지급 합의를 했는데 발주처가 하청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안전한가요?
A.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먼저 송달됐다면 직접지급 합의의 소멸 효과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우기 어려워, 가압류채권자가 발주처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가 하청에게 구상을 요구하는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Q. 직접지급 합의서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법이 합의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주체의 합의라는 점과 합의 시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서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구두 합의는 가압류와의 선후 다툼에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일이 합의서 날짜보다 빠르면 무조건 하청이 지나요?
A. 결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발주처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결정일이 합의보다 빨라도 송달이 합의 뒤라면 합의의 효력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달증명과 발주처 접수 기록으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청이 시공한 부분이 아닌 대금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제14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성 확인서와 검수 자료로 시공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Q. 발주처가 공탁했다면 하청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공탁금은 정리 절차를 거쳐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청은 합의 성립이 가압류보다 앞섰음을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하거나, 자기 채권으로 따로 가압류·압류를 걸어 배당 절차에 참여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하청에게 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는 제외되므로 지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맺음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하청에게 강력한 회수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합의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원청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발주처에 송달됐다면 그 금액은 직접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합의 성립일과 가압류 송달일의 선후이고, 그 선후를 입증할 자료와 시공한 범위를 입증할 기성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이 흔들린다는 신호가 보이면 합의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발주처에 가압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직접지급 사유가 있다면 즉시 서면으로 요청해 도달 시점을 확보하십시오. 직접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있더라도 하청 자신의 채권으로 별도 가압류와 소송을 준비하면 공탁금 배당에서 몫을 찾을 길이 남아 있으니, 사안별로 날짜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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