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연 12%,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의 이자 기산일
지연손해금 연 12%,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의 이자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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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연 12%,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의 이자 기산일 

강대현 변호사

소송을 시작할 때 청구한 금액이 소송 도중 불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이자를 다시 계산하거나, 추가로 발견된 손해를 반영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와서 청구취지를 늘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히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처음 청구한 금액과 나중에 늘린 금액에 같은 날부터 붙지 않습니다. 늘린 부분은 확장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세기 때문에, 확장을 언제 하느냐가 받을 이자를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연 12%가 어떤 근거로 붙는지, 청구금액을 늘렸을 때 기산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줄이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지연손해금 연 12% —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소송 중 이율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은 법정이율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면 이율이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고, 현재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법정이율 5%에서 12%로 올라가는 구조라, 소송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에게는 압박이, 채권자에게는 보전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가 소송을 일부러 끌면서 낮은 이율의 이득을 보는 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 12%가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이고, 이 문구가 청구금액을 늘리는 순간 쟁점이 됩니다.

연 12%는 소송을 제기하는 날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기산일을 가르는 기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기산점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이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고가 3월 2일에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피고가 부본을 3월 10일에 받았다면 연 12%는 3월 11일부터 계산됩니다. 그 전날까지의 기간에는 이행기 다음 날부터 민법 또는 상법의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판결주문의 이자 문구는 대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행기 다음 날(또는 청구원인에 적힌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라고 적는 방식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반송시키거나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이 되면 송달일이 뒤로 밀리고, 12%의 시작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송달 방식이 쓰이는데, 상대방이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송달 시점은 송달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고의 주소가 정확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와 송달이 몇 주씩 지연되면 12%의 시작도 같이 밀립니다. 소장에 피고의 현재 주소와 송달 가능한 장소(근무지 등)를 정확히 적고, 폐문부재가 되풀이되면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늘렸다면 —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따로 센다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2조가 허용하는 청구취지의 변경입니다.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 청구취지 확장서면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연 12%는 처음 소장의 송달일이 아니라,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미 청구했던 원금 부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2%가 계속 흘러가고, 새로 더한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에 12%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확장분에도 변제기가 이미 지나 있다면 그 전까지는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이 붙고, 판결주문은 구간이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원고가 확장서면을 낼 때 청구취지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서면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구간을 분명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간을 대충 적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처음 청구한 원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확장으로 늘린 부분 —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늘린 부분의 그 이전 기간 — 변제기 다음 날부터 확장서면 송달일까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청구취지에는 구간별 이율과 기산일을 확장 부분에 맞춰 분리해서 적을 것.

늘린 부분은 늘린 시점에 새로 소를 제기한 것처럼 이자가 시작된다 —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이 12%의 출발선이다.

숫자로 보는 차이 — 확장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

예를 들어 대여금 5,000만원을 청구하며 소를 냈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3월 10일에 송달됐다고 하겠습니다. 소송 중 원고가 추가 대여금 3,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구를 8,000만원으로 늘렸고,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6월 20일에 송달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0만원 부분은 3월 11일부터, 늘린 3,000만원 부분은 6월 21일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연 12%로 3,00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이고 하루로 계산하면 약 9,863원이며, 30일이면 약 29만 6천원 정도입니다.

이 차이는 확장 시점이 늦을수록 커집니다. 같은 3,000만원을 3월에 처음부터 청구했다면 3월 11일부터 12%가 붙었을 것이고, 6월 말에 확장하면 그만큼 12% 구간이 짧아집니다. 물론 늘린 부분의 6월 20일 이전 기간에도 법정이율 5%(상사채권은 6%)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2%와 법정이율의 차이만큼이 늦게 확장한 데 따른 실제 손실이고, 3,000만원 기준으로 연 5%는 하루 약 4,110원이라 12%와의 차이는 하루 약 5,750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하루 단위의 차이가 쌓여 소송이 1~2년 이어지면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늘릴 사정이 보이면 확장은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채권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변론종결 직전에 한꺼번에 늘리면 그 사이의 12% 구간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확장 시점이 늦을수록 12%가 붙는 금액이 줄어드니, 확장서면의 송달일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확장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 — 감정 결과·인지대·송달

청구금액이 소송 도중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감정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시가감정,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비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처음 청구한 금액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이 시작되고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 청구를 확장하면 늘린 부분의 12%는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 범위를 반영해 처음부터 넉넉히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구금액이 크면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 분담에도 영향이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확장서면에도 청구금액이 늘어난 만큼의 추가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끝내 보정하지 않으면 확장서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장서면은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되지만 선임이 없다면 피고 본인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장서면을 제출하면서 인지 납부 여부와 송달 완료 여부를 법원 기록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청구취지 확장 여부를 판단할 것.

  • 확장서면 제출과 함께 추가 인지대를 납부할 것.

  • 확장서면이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송달결과 조회로 확인할 것.

  • 청구원인이 바뀌는 경우 새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 방법도 함께 준비할 것.

항쟁이 타당하면 연 12%가 빠진다 — 제3조 제2항의 예외

연 12%가 언제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의 산정 자체가 감정이나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건에서 피고가 1심에서 다툰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법원이 보면, 12%를 선고일 전까지 적용하지 않고 법정이율만 붙이기도 합니다.

이 예외는 확장 부분과도 맞물립니다. 감정 결과로 비로소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피고가 그 확정 전까지 금액을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 경우 판결주문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날(대개 판결선고일)부터 12%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명백한 대여금처럼 항쟁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늘릴 때는 늘린 부분이 어떤 근거로 얼마인지를 피고가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도록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장 부분의 12% 기산일이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이 아니라 선고일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확장서면에 금액 산식, 근거 자료, 이행기를 함께 적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자 기산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효와 확장 — 일부청구인지 명시했는지가 갈린다

확장 시점은 이자뿐 아니라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를 제기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에서 청구한 범위에 미칩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그 사실을 소장에 명시했다면, 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확장서면을 제출할 때 비로소 중단됩니다. 명시 없이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중단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라, 일부청구임을 밝혔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기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확장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송 중 새로 파악한 손해 항목을 시효 완성 뒤에야 확장서면으로 추가하면, 그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늘릴 수 있는 항목은 한 번에 파악해 두는 것이 이자와 시효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리면 늘린 부분에도 연 12%가 붙나요?

A. 붙습니다. 다만 소장 송달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12%가 시작됩니다. 확장서면 송달 전의 기간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Q. 연 12%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붙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판결 선고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다 갚는 날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Q. 확장서면을 냈는데 피고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2%는 서면을 낸 날이 아니라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송달이 지연되면 기산일도 늦어집니다.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없다면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송달 결과는 전자소송 사이트나 사건기록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확장하지 않고 판결을 받은 뒤 나머지를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명시적 일부청구였다면 나머지를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의 12%는 별도 소의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소멸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소송 안에서 확장하는 편이 이자와 시효 양면에서 유리합니다.

Q. 피고가 금액을 다투는데도 12%가 적용되나요?

A.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이 늦춰집니다.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처럼 증거가 명확한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약정이율이 연 20%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상 한도 안에서 효력이 있고,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성도 검토합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와 약정이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서 계약서와 이자 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맺음말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미가 커지는 권리이고, 그 출발선은 소장 또는 확장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입니다.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확장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확장을 늦추는 하루하루가 12% 구간을 줄입니다. 감정 결과나 새 손해 항목이 확인되는 즉시 추가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피고가 금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2%가 선고일까지 늦춰질 수 있고, 일부청구를 명시했는지에 따라 시효 중단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이자 구간, 확장 시점을 함께 설계해 두면 같은 승소 판결이라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된다면 사건 자료를 정리해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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