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후 수익자가 주식을 안 돌려줄 때, 가액배상 청구가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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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수익자가 주식을 안 돌려줄 때, 가액배상 청구가 막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가 하나뿐인 재산인 회사 주식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넘겨 버려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이겼는데, 정작 수익자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해하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판결도 받았으니 그 주식 값만큼 돈으로 물어내라"고 곧바로 청구하고 싶어지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돈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를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고, 돈으로 갈음하는 가액배상은 예외로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이 사해행위 목적물일 때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반환 판결 이후 수익자가 버티면 채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 취소는 상대적이고, 반환은 채무자 앞으로 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을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팔아 채무초과 상태를 만든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족·동업자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집니다.

이 취소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주식이 당연히 채무자 명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얻는 것은 "수익자가 그 주식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이고, 돌려받은 주식은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채권자가 그 주식에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금전이 목적물이라면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주식은 가분의 금전이 아니라서 채무자 앞으로의 반환이 기본 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은 주식을 채권자에게 주는 판결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판결이다.

원물반환이 원칙 — 가액배상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수익자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게 한다는 입장을 확립해 왔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여기서 불가능·현저히 곤란은 절대적·물리적 불능만을 뜻하지 않고,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의지가 없다는 사정은 불능이 아니라 이행거절일 뿐입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수익자에게는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돈으로 갈음하는 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가액배상만 청구하면 "원물이 남아 있는데 왜 돈을 구하느냐"는 항변에 부딪혀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 그대로 곧바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수익자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 — 원물반환 가능, 가액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 수익자가 제3자에게 처분(전득자 취득) — 원물반환이 곤란해 가액배상이 열리는 대표 사례.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질권 없는 상태로 회복해 줄 수 없다면 가액배상 가능성.

  • 회사의 합병·분할·상장폐지로 주식 자체가 변형·소멸 — 원물 특정이 어려워 가액배상 검토.

주식은 어떻게 돌려받나 — 양도의 의사표시와 명의개서

주식의 원물반환은 부동산 말소등기와 달리 형태가 두 갈래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가진 주권을 채무자에게 넘겨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소규모 회사 주식이라면 주식명부상 명의를 수익자에서 채무자로 바꾸는 명의개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통상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구성합니다.

이때 수익자가 판결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작동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익자의 서명이 없어도 양도의 의사표시는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채권자는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고 수익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주권 자체는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인도청구 집행으로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가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간주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익자의 협조가 없어도 확정판결로 양도의 의사표시는 간주되지만,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주권 인도 집행까지 따로 챙겨야 한다.

가액배상이 열리는 순간 — 수익자가 주식을 팔아 버렸다면

수익자가 소송 중이나 그 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득자가 악의라면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전득자가 선의라면 취소 자체가 막히므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비교적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을 종합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3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을 지인에게 증여했고 지인이 이를 다시 팔았다면, 채권자는 감정을 통해 변론종결 시 가치를 확정받아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주식 가치가 처분 이후 오르거나 내린 만큼 수익자의 부담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과 시점 관리가 청구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가액배상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주식 가치가 채권액보다 크다면 채권액 한도로 취소가 제한됩니다.

함정 —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가액배상으로 갈아탈 수 없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선택의 불가역성입니다. 대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후 어떤 사유로 원물반환의 집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같은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원상회복의 방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물반환 판결을 받아 둔 채 방치하다가 수익자가 주식을 팔아 넘기면, 채권자는 판결문은 있는데 집행할 주식은 없고 돈으로 청구하는 새 소송도 막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소송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변론종결 전에 수익자가 주식을 보유 중인지,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회사가 합병·분할 등을 진행 중인지를 주주명부 열람과 회사 공시·등기부로 점검해야 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두는 방식도 변론종결 시점의 선택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수단입니다.

  • 소제기 전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의 매각 차단.

  • 주주명부·주권 발행 여부·질권 설정 여부 확인(회사 상대 열람등사 청구 활용).

  • 변론종결 전 수익자의 보유 현황이 바뀌었는지 재확인.

  • 청구취지를 원물반환 중심으로 하되, 곤란 사유가 보이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

소송 전 필수 조치 — 처분금지가처분과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수익자가 주식을 처분하면 원물반환 길이 막혀 버립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앞 주식양도 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수익자가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수익자가 그 뒤 주식을 넘기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물반환의 실효성이 지켜집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금지 방식으로 효과를 확보해야 하는 등 집행 방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제척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채권자는 주식 양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자가 주식을 안 돌려주면 바로 가액배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수익자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 거절은 불능이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처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가액배상이 열립니다.

Q. 판결에서 주식을 돌려받으면 제가 그 주식을 가져가나요?

A. 아닙니다. 주식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주식에 대해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금전을 목적물로 한 사해행위와 달리, 주식은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수익자가 판결 후에도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을 회사에 제출해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권 인도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등을 반영한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인의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원물반환 판결을 받은 뒤 주식이 팔려 버리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17다265815 판결은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후 집행이 불가능해져도 같은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새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고, 필요하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고,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료를 확보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은 돈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수익자의 버팀은 가액배상의 사유가 아니라 강제집행의 대상입니다. 수익자가 주식을 처분했거나 질권 등으로 원물을 돌려받기 곤란한 경우에만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원물반환이든 가액배상이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방법이 확정되므로, 소제기 전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유 현황 점검, 제척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문만 믿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송 단계에서 청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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