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공급·대리점·플랫폼 입점 계약서를 읽다 보면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경쟁 업체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거래를 따내려면 일단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배타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 형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심사를 받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막는 약관 조항이 어떤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거래 제한 조항이 약관인지부터 — 약관법이 적용되는 출발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해당 조항이 '약관'이어야 합니다.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같은 계약서 양식을 다수의 대리점·납품업체·가맹점에 그대로 내밀었다면 그 안의 거래 제한 조항은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문구를 정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이므로 약관법의 무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협의의 실질'입니다. 계약서 말미에 "본 조항은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개별 약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표준계약서 그대로 다수 거래처와 체결되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약관임을 부정하면서 협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사업자 쪽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 형태의 조항으로 인정되는 순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심사 기준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약관성 인정 —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인지가 핵심.
약관성 부정 — 개별 협의로 문구를 바꾼 흔적이 있으면 개별 약정으로 취급.
입증 자료 — 같은 양식을 쓴 다른 거래처 계약서, 수정 요청 이메일, 협의 경과 기록.
거래 제한 조항에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항의 제목이 아니라, 사업자가 미리 만든 양식을 다수 거래처에 사용했는지로 정해진다.
약관법 제6조 —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 추정 요건 세 가지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세 경우에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항은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 유형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추정이 된다는 것은 무효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독점 판매권과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투자까지 지원했다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경쟁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한 약정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연간 거래액의 일부만 주면서 모든 거래처를 우리 쪽으로 한정한다"는 구조라면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추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결국 심사의 중심은 제한의 범위, 기간, 대가, 그리고 제한을 받는 쪽이 대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약관법 제5조 제2항입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경쟁 업체"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거래"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조항이라면, 제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무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해석 규칙만으로 상당 부분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리 — 제한의 범위가 상대방의 영업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넓은 경우.
예상하기 어려움 — 계약서 뒷부분에 숨은 문구이거나 설명 없이 포함된 경우.
본질적 권리 제한 — 거래 자체를 사실상 한 곳에 묶어 영업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
예외 사유 — 독점권·투자·영업비밀 제공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개별약정 우선 —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경로 외에 아예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3조 제4항은 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막는 조항은 상대방의 영업 방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의미를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공정성 판단이라는 평가적 다툼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조항은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미 해당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조항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나 거래 관행상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반복 거래 관계인지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또 약관법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계약 협의 단계에서 "다른 업체 상품도 취급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 내용이 메신저나 이메일에 남아 있다면, 계약서의 배타 조항과 달리 합의가 성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 시점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회의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 약관법과는 다른 두 번째 심사선
거래 제한 조항은 약관법과 별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가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심사에서는 문구 자체보다 그 조건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가 핵심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심사 방식은 약관법과 다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가'를 보지만,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리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경쟁에 영향이 미미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은 동의했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간, 대체 거래처의 존재, 경쟁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처가 입은 손해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고,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심사는 병행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약관법은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을, 공정거래법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 같은 배타 조항도 두 법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받는다.
무효 판단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 — 범위·기간·대가·대체가능성
법원이 거래 제한 조항의 효력을 따질 때 공통으로 살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의 범위로, 모든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지 아니면 특정 제품군이나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지를 봅니다. 둘째 기간으로, 계약 존속 기간 동안만 제한하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제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종료 후까지 이어지는 제한은 사업자의 보호 이익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대가입니다. 제한을 받는 쪽이 독점 공급권, 가격 인하, 판촉비, 설비 투자 같은 반대급부를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넷째는 대체 거래처의 존재입니다. 제한을 받는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곳에만 묶여 있다면 영업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네 요소는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식자재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사의 표준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거기에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및 종료 후 2년간 유통사의 경쟁 유통사에 동종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납품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그 유통사에 의존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이 없다면, 범위(모든 경쟁 유통사), 기간(종료 후 2년), 대가(없음), 대체가능성(낮음)이 모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항이라도 유통사가 신제품 개발비를 부담하고 해당 상품을 독점 공급받는 구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 — 전 경쟁업체 금지인지, 제품·지역 한정인지.
기간 — 계약 기간 내인지, 종료 후 사후 제한까지 있는지.
대가 — 독점권·투자·가격 우대 등 반대급부의 크기.
대체가능성 —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구할 현실적 여지.
일부 무효가 되면 계약은 — 약관법 제16조와 민법 제103조
거래 제한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법 제16조는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배타 조항이 계약의 핵심 대가였다면 이 단서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타 조항만 빠지고 공급·대금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관 형태가 아니라 개별 약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법리와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약정은 약관법의 '추정' 규정이 없어,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사회질서 위반을 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약관성이 인정되는지가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 판단을 받은 뒤의 효과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미 위약금을 청구했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조항이 무효이므로 위약금 청구와 해지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거래 중이라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를 통해 먼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 약관 심사청구, 신고, 소송을 고르는 순서
약관법 제19조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을 권고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이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이 아니라 같은 약관을 쓰는 다수 거래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이 경로가 효과적입니다.
개별 손해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조항 무효 확인, 이미 지급한 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 주요 청구 유형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입증의 중심은 계약서 원본, 같은 양식을 사용한 다른 거래처 계약서, 협의 과정의 기록,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위약 시 효과(위약금·해지·손해배상 예정)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상대방의 대체 거래처 사정을 정리한 뒤, 약관 심사청구와 소송을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섣불리 조항을 어기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면 위약금 청구와 해지 통보를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항의 효력 판단을 마치기 전에는 거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항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약관 형태라면 제한의 범위, 기간, 대가, 대체 거래처 여부를 종합해 공정성을 잃었는지 판단합니다. 독점권 부여나 투자 지원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합리적 범위의 제한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협의했다고 적혀 있으면 약관법을 주장할 수 없나요?
A. 그런 문구만으로 약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식이 다수 거래처에 쓰였는지, 상대방이 문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실제 수정 흔적이 있는지가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개별 협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Q. 조항이 무효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약관법 제16조에 따라 조항 하나가 무효여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위약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위약금의 근거가 된 조항이 무효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지급 경위, 청구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조항 일부만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은 함께 할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는 조항의 삭제나 시정명령이 중심이고, 소송은 무효 확인과 금전 회복이 중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소송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먼저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해도 되나요?
A. 조항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거래를 시작하면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를 먼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와 위약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무효 확인이나 약관 심사청구로 먼저 효력을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의 공정성 심사, 제3조의 설명의무,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라는 여러 겹의 기준을 통과해야 유효가 됩니다. 제한의 범위, 기간, 대가, 대체 거래처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조항의 문구만 보고 유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 청구나 해지 통보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대응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약관 심사청구와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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