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합성물로 돈을 요구하는데 가짜 영상이어도 협박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모르는 계정, 혹은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첨부된 영상 속에는 분명 내 얼굴이 있는데, 내가 한 적 없는 장면입니다. 인공지능 합성 기술로 만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도 상대는 "이걸 가족과 회사,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막고 싶으면 얼마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어차피 가짜인데 이게 범죄가 되기는 하나", 그리고 "가짜라고 하면 다들 믿어 줄 텐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입니다.
이런 망설임은 가해자가 노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은 피해자 본인에게는 분명하지만, 영상을 받아 보는 가족·직장 동료·거래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이유로 돈을 요구한 행위의 위법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성물은 누구의 얼굴로든 만들 수 있어서 피해가 빠르게 반복되고 확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이 합성물이라는 이유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처벌의 중심은 영상의 진위가 아니라 "공개하겠다"는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성격(성적인 영상인지 아닌지), 돈을 실제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이 적용되고, 아니라면 형법의 협박·강요·공갈 규정으로 갑니다. 둘째, 형법상 협박이 되려면 어떤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지, 영상이 가짜일 때도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셋째, 돈을 요구했을 뿐 아직 받지 않았다면 어느 단계의 범죄인지, 즉 기수와 미수의 구분입니다. 넷째,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했을 때 추가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지금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즉 증거와 초동 대응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가짜 영상이니 처벌이 약하겠지" 하고 넘기면, 실제로는 무기에 가까운 하한 형량이 걸린 사건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합성이면 다 성범죄"라고 단정하면 비성적 합성물에서 적용 조문을 잘못 짚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성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가 들이민 영상이 어떤 종류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얼굴 합성물"이라도 성적 형태의 합성물이면 성폭력처벌법이, 그렇지 않으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량의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성적 합성물이면 제14조의3 제1항·제2항을 중심에 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제14조의3 제1항은 이런 편집물·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가짜 영상이라는 사정은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서 오히려 전제 조건입니다. 진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려고 만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성적 합성물이 아니라면 형법의 협박·강요·공갈로 구성합니다.
얼굴만 다른 장면에 합성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제14조의3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324조 제1항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0조 제1항 공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후보가 됩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사건이므로 보통 공갈이 중심이 되고, 요구한 것이 돈이 아니라 특정 행동(예를 들어 만나자, 사직하라)이라면 강요가 중심이 됩니다.
3) 영상의 성격을 확정하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영상 원본 파일, 파일이 전송된 메신저 대화, 영상의 길이와 내용을 날짜·시각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인지를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정해지고,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박 성립 요건과 기수·미수를 짚어 고소 구성하기
적용 조문을 정했다면 다음은 "가짜인데도 협박이 되는가"를 구성요건으로 풀어 고소장과 진술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1) 협박은 해악의 고지이고, 영상의 진위가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그 해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지된 해악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가족·직장·지인에게 퍼뜨려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해치겠다"는 것입니다. 허위의 영상이라 해도 그것이 퍼지면 받아 본 사람이 진위를 가려 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소명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법원은 해악의 내용, 고지하는 방식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하므로, 합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협박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2)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공갈의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기수가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따라서 요구만 받고 보내지 않았다면 공갈미수, 이미 보냈다면 공갈 기수로 구성됩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거래 내역, 입금 계좌, 송금 시각, 송금하게 된 대화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하고, 요구가 반복됐다면 회차마다 금액을 표로 만들어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속성을 보여 줍니다. 돈을 주고 끝내려는 것은 대개 더 큰 요구로 이어지므로, 이미 일부를 보냈더라도 이후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 범죄를 추가합니다.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성물을 올리거나 보냈다면 죄가 더해집니다. 성적 합성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성적 형태가 아닌 합성물이라 해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처 목록(어느 플랫폼, 누구에게, 언제)을 만들어 고소 시 함께 제출하고, 삭제 요청은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4)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은 기록을 남기며 합니다.
상대의 계정 주소(프로필 URL·아이디), 대화 전체, 영상 원본, 요구 금액과 입금 계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캡처만으로는 대화의 시각과 계정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으니 대화 내보내기 또는 화면 녹화로 흐름이 이어지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답을 하거나 맞대응해 협상하지 말고, 요구가 이어지는 동안은 대화를 끊지 않되 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증거 확보와 피해 확대 방지에 모두 유리합니다. 수사기관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하고, 성적 합성물이 유포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합성물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가짜 영상이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은 협박죄·공갈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성적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돈을 보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핵심은 영상이 어떤 형태의 합성물인지, 어떤 해악을 알리며 무엇을 요구했는지, 돈을 보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증거로 정리해 두면 적용 조문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돈을 보내거나 답장하기 전에,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상이 명백히 가짜인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영상 자체가 진짜인지가 요건은 아닙니다.
합성물이 퍼지면 받아 본 사람들이 진위를 구별하지 못해 평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 유포를 예고하며 돈을 요구하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형태의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Q2. 합성물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합성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협박만으로 1년 이상,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형법상 공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강요가 검토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영상 내용과 요구한 것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공갈미수, 이미 보냈다면 공갈 기수로 구성되고, 어느 쪽이든 요구 메시지와 계정 정보가 핵심 증거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이 요구를 끝내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고 증거를 흐리게 하거나 추가 요구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4. 이미 일부 금액을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금액은 공갈 기수의 피해 금액으로 정리되고, 송금 내역과 송금하게 된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후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요구가 이어지는 대화를 삭제하지 않은 채 신고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상대 계좌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계좌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사건 경위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합성물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디에 어떻게 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 올라온 시각,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계정을 화면과 함께 보관해 두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와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성적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과 영리 목적이 있다면 제3항이, 그렇지 않은 합성물이라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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