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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데이팅 어플로 폰섹을 했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플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여성 분이 제가 음란 행위를 해서 어플에 문의를 했답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여성분이랑 통화 할 때 음란행위를 한 적이 있냐, 없다고 답 했습니다 우리가 통화 로그는 남지만 통화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받아서 또 다른 폰으로 저와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했다고 문의를 하며 제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안법에 의해 제 연락처는 주지 않았고 어플 회사에서 사실 확인 차 연락이 왔네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도 하고요 상대 여성이 불법 촬영으로 제가 반박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