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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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통화 데이팅 어플로 폰섹을 했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플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여성 분이 제가 음란 행위를 해서 어플에 문의를 했답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여성분이랑 통화 할 때 음란행위를 한 적이 있냐, 없다고 답 했습니다 우리가 통화 로그는 남지만 통화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받아서 또 다른 폰으로 저와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했다고 문의를 하며 제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안법에 의해 제 연락처는 주지 않았고 어플 회사에서 사실 확인 차 연락이 왔네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도 하고요 상대 여성이 불법 촬영으로 제가 반박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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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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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실제 상대방이 피해자가 맞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 갈취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대화 당시 상호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공갈범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므로 적극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인 주위에서 협박하고 금전갈취 시도, 명예훼손행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상호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맞다면 정확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현재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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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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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고객센터가 실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한 건지, 상대방 여성 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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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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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어플 측 설명대로 통화 녹화가 없고, 상대 주장만 있는 경우 고의·내용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은 ▲ 추가 연락·해명 자제 ▲ 어플 통지·대화 기록 보관 ▲ 수사 연락 전까지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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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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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상담 예약
[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플 고객센터 문의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 실제로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향후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은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향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은 그 데이팅 어플 이용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입니다. 만약 상호 동의 하에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주고받은 것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합의된 관계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태도를 바꾸어 문제를 제기했다면, 애초 합의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대화 내역, 통화 로그, 매칭 경위)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했다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영상통화의 '화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안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실제 통화 당시 상호 합의된 성격의 대화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시고, 만약 정식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플 매칭 경위, 대화 흐름 전체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마시고, 실제 고소가 접수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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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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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전화상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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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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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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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호동의 하에 한것은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상대가 동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그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을 편집하여 마치 본인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주장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 한다면 공갈 내지 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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