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진과 실명을 맘카페에 올린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 사진과 실명을 맘카페에 올린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아이 사진과 실명을 맘카페에 올린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이 사진과 실명을 맘카페에 올린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에게서 "혹시 이 글에 나온 아이, 너희 애 아니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열어 보니 우리 아이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있고, 그 아래에 아이의 이름이 풀네임으로 적혀 있습니다. 글쓴이는 같은 반 학부모이거나 같은 학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글에는 "우리 애를 때렸다", "이 아이 조심하세요" 같은 문구가 달려 있기도 하고, 반대로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과 이름만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댓글에는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학교와 학원 이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단 글부터 내리게 할 수는 없나요"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법 조항에서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게시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이 아이나 부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요청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맘카페 게시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글이 아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폭력을 썼다, 문제아다 등)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사진과 이름만 올린 것인지입니다. 둘째,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적시(제1항)와 허위 사실 적시(제2항)를 구별해 형량을 달리합니다. 셋째, 글쓴이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이의 피해를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넷째, 회원제나 가입 승인제로 운영되는 카페에 올린 글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 외에 게시글 삭제·임시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병행 수단을 어떻게 짜 맞출지입니다.

흔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도 함께 나오는데, 이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이어서, 사적으로 글을 올린 일반 학부모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시글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형사 고소의 중심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두 죄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고소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게시글의 핵심 문구를 사실 적시, 허위 적시, 단순 게시로 분류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애를 때려서 다쳤다"는 글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갈립니다. 반면 사진과 이름만 올라와 있고 어떤 평가도 담기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방법 [2]의 삭제·민사 경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캡처본에서 게시글 본문, 댓글, 제목, 사진 설명 문구를 한 줄씩 떼어 어떤 문장이 어떤 평가를 담고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2)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적시된 폭력이나 비행이 실제로 없었거나 과장되었다면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학교·학원의 확인 자료(사건 당일 CCTV, 담임교사 면담 기록, 생활기록 등)와 아이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비방 목적은 글의 표현 방식, 게시 경위,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삭제 요청을 받고도 유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정 아이의 얼굴과 풀네임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올렸다는 사정은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3)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해 고소장의 구성요건을 완성합니다.

회원제 카페라도 가입이 사실상 자유롭고 회원 수가 많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페의 회원 수, 가입 승인 방식,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수를 캡처해 두고, 실명과 얼굴 사진이 있으니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성은 쉽게 입증됩니다. 아이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위 분류표와 증거 목록을 첨부해 어느 문장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게시글 삭제와 민사 책임을 병행해 피해 확산부터 막기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게시글은 계속 퍼지고, 아이 이름이 검색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글을 먼저 내리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1)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게시글은 글쓴이가 삭제하면 사라지므로, 요청 전에 게시글 전체 화면,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을 캡처하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카페 운영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에는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진·실명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적습니다.

2)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게시 금지를 구합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민법 제751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남아 있고 글쓴이가 삭제를 거부한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때 아이에게 실제 발생한 불이익(친구 관계의 변화, 정신과 상담, 전학 고민 등)을 진단서·상담 기록·학교 면담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3) 글쓴이의 정당화 주장과 공익성 항변에 대비합니다.

글쓴이는 "아이가 실제로 폭력을 썼고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려 했다"는 점을 내세워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이고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둡니다. 특정 아이의 얼굴과 풀네임까지 올려야 했던 필요성이 있었는지, 학교폭력 신고나 교사 면담 같은 정식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공개 범위를 줄이는 방법(익명·모자이크)이 가능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런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박합니다.


결론


아이의 사진과 실명을 맘카페에 올린 학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는, 게시글에 담긴 내용이 아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가 담긴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사진과 이름만 올린 경우에도 삭제 요청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 댓글을 빠짐없이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게시글의 어느 문장이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를 분류하고, 형사와 삭제, 민사 가운데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와 게시글 내용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진과 이름만 올리고 아무 욕설도 쓰지 않았는데 고소가 되나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진과 이름만 있고 어떤 평가나 사건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과 초상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책임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서 다른 회원이 비방 내용을 덧붙였다면 그 댓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글쓴이가 올린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이라고 해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글의 표현과 공개 범위,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고소할 수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입니다.

일반 학부모가 사적인 목적으로 카페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삭제 요청, 민법상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4. 카페가 비공개(가입 승인제)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비공개 카페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원 수가 많고 가입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 가입 승인 기준, 게시글 조회수를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고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게시글을 지워지기 전에 보전해야 합니다. 본문, 댓글, 주소,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세요.

그다음 아이에게 생긴 변화(등교 거부, 불안 증세, 친구 관계 변화)와 글쓴이와의 사전 갈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글쓴이에게 직접 항의하기 전에 증거 보전과 삭제 요청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의 과정에서 글이 삭제되거나 상대가 맞고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문장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하므로, 접수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