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업무상위력추행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렸다거나,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상급자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강제추행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 운동부, 고용 관계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서는 법이 따로 정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수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제10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판례가 말하는 위력이 무엇인가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압할 만한 힘을 이용한 것으로 충분한지입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위력에 의한 추행도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때렸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와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웠는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다투기


이 죄는 두 사람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직책 차이만 보고 두 요건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인은 이 둘을 분리해서 각각 입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두 사람의 관계가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조직 구조로 확인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평가하거나 근무 조건·계약 갱신·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조직도, 업무분장표, 평가 체계, 결재선, 실제 업무 지시 내역을 확보해 두 사람의 지휘·평가 관계가 직접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서가 달라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부서의 같은 직급 동료이거나 업무상 접점이 전혀 없었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위력의 존재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검증합니다.

위력은 지위가 높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접촉이 일어난 장소(공개된 회식 자리인지, 밀폐된 단둘의 공간인지), 시간, 주변 사람의 존재, 접촉 직전·직후의 대화와 태도,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접촉 직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이야기를 이어갔는지,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위력이 실제로 작용했는지를 가늠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료가 사건 전체 맥락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3)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업무 중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린 정도인지,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CCTV, 목격자 진술, 회식 장소의 동선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 구조를 정리해 대응하기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대체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처음 신고할 때의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접촉 시점과 장소에 관한 설명이 CCTV·카드 결제 내역·메신저 기록과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진술의 세부 내용이 객관 자료와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면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무리한 부인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조사에서는 '무엇을 부인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합니다.

"폭행도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촉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분명히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연락 방식에 따라 2차 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장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에 따른 파급까지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은 업무상위력추행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와 그 관계에서 나오는 위력, 그리고 추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느 요건이 다툼의 대상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위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뚜렷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관계와 장소,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접촉 전후의 대화와 태도, 이후 연락 내용 같은 사정은 위력이 실제로 작용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같은 회사 동료이거나 직급이 비슷한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되나요?


제10조 제1항은 상대방이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지시나 평가, 근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부서가 달라 업무상 접점이 거의 없거나 서로 지휘·평가 관계가 없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도 추행이 되나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시간, 당시 분위기, 행위자의 의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접촉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격려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와 해당 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책과 업무상 접점,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상황, 이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연락 내용, 주변에 있던 사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말만 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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