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 채무인수, 부탁받고 빚을 함께 떠안으면 원래 채무자와 연대채무가 되는 이유
병존적 채무인수, 부탁받고 빚을 함께 떠안으면 원래 채무자와 연대채무가 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병존적 채무인수, 부탁받고 빚을 함께 떠안으면 원래 채무자와 연대채무가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지인이나 거래 상대의 빚을 "내가 같이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함께 떠안았다가, 어느 날 채권자로부터 전액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기로 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원래 채무자와 같은 크기의 채무를 따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래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두고 제3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추가로 지는 것을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했다면 둘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놓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왜 연대채무가 되는지, 채권자와 인수인과 원래 채무자 사이에서 각각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병존적 채무인수란 — 채무자는 그대로, 갚을 사람만 늘어난다

채무인수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454조가 규정하는 것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민법에 별도 조문이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판례와 학설이 일관되게 인정해 온 유형입니다. 원래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새로 부담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명확합니다. 채무자에 더해 인수인이라는 두 번째 책임재산이 생기고,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인수인의 재산으로 회수할 길이 열리므로, 실무에서는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같은 금전채무에서 채권자가 변제 가능성을 높이려고 인수인의 가세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인수인 쪽에서 보면 "대신 갚아 준다"는 말을 가볍게 했다가 전액을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원래 채무자 —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며 면책되지 않음.

  • 인수인 — 같은 내용의 채무를 새로 부담함. 채권액 전부가 대상.

  • 채권자 — 채무자와 인수인 누구에게든, 동시에도 순차로도 청구 가능.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풀어 주는 계약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한 명 더 늘리는 계약이다.

성립 방식 — 채권자와 맺느냐, 채무자와 맺느냐

병존적 채무인수는 두 가지 경로로 성립합니다. 첫째는 인수인이 채권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에게 "이 빚을 나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인수인이 채무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이때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가 채권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 채권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면책적 인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입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하지만, 병존적 인수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점이 전혀 없으므로 채권자의 승낙 대신 수익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다가 "인수인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인수인에게 곧바로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그 수익 표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이 채권자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와 인수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 — 불분명하면 병존적으로 본다

"내가 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말만 있고 채무자가 빠지는지 남는지 정하지 않은 경우가 현실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고 보면서도,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중첩적(병존적) 인수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은 식당 운영권을 양수한 사람이 인수증을 작성하고 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인수증만으로는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켜 주기로 한 확정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넘겼으니 나는 끝났다"고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면책에 동의했다는 점을 채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수인 입장에서도 "나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인수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수증이나 계약서에 면책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수인과 채무자 모두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병존적 인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보므로, 면책을 원한다면 채권자의 승낙과 면책 문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부탁받고 인수했다면 — 연대채무가 되는 이유

병존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면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같은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쪽의 이행으로 다른 쪽도 면책됩니다. 이는 민법 제413조가 정의하는 연대채무의 구조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은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고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탁을 받고 같이 책임지기로 했다면 전형적인 연대채무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인수했다면 같은 판결에 따라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두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었는지에 따라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구상 관계와 이행청구 등 일부 효력이 달라지므로, 인수에 이르는 경위(카카오톡 대화, 문자, 약정서 등)가 증거로 중요해집니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요청 사실이 드러나는 메시지와 인수 약정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대채무가 되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14조에 따라 어느 채무자에게든, 동시에든 순차로든,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거나 "내 몫은 절반뿐"이라고 항변해도 채권자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 분담은 채권자와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인수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전액 회수에 나서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제41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한 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 중 상계(제418조),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시효 완성(제421조) 같은 일부 사유만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고, 그 밖의 사유는 제423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한 명에게만 일부를 면제해 주더라도 면제된 사람의 부담부분 범위에서만 인수인의 책임이 줄어들 뿐이고, 그 밖의 부분은 인수인이 여전히 부담합니다.

  • 청구 방식 — 채무자와 인수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 가능(제414조).

  • 이행청구 — 한쪽에 한 청구가 다른 쪽에도 효력(제416조).

  • 일부 사유 — 상계·면제·혼동·시효 완성은 부담부분 범위에서 다른 쪽에도 영향(제418조~제421조).

  • 그 밖의 사유 — 원칙적으로 다른 쪽에 효력 없음(제423조).

인수인이 대신 갚았다면 — 부담부분과 구상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전액을 갚았다면 끝이 아니라,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받는 구상 문제가 남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제424조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는 제425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빚을 함께 지는 구조라서 내부 관계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실제 의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쓴 돈을 인수인이 대신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고 인수인은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전액 상환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약정이 서면이나 메시지로 확인되면 부담부분은 채무자 100%로 정해져 인수인은 낸 돈 전액과 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약정이 없다면 제424조의 균등 추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절반만 구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위험도 있으므로, 인수 시점에 부담부분을 문서로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426조의 통지 의무도 놓치기 쉽습니다.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했는데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거나 선의로 이중 변제를 했다면, 구상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제 전후에 채무자에게 변제 사실과 금액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이행인수와의 구별 —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기준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보증, 이행인수와 겉모습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보증채무는 민법 제428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때에 보증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보충성이 있고,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자기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므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이고 서면 요건 등 별도의 규율도 있어, 실제 문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자에게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만이 인수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존적 인수가 채권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계약서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거나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지, 채권자가 수익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이행인수로 끝날 일이 병존적 인수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서 제목이 '채무인수 각서'든 '확인서'든, 법원은 문구와 체결 경위를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분쟁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 집행과 입증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둔 상태에서 병존적 인수인이 등장했다면 그 판결로 인수인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채무를 존속시킨 채 별개의 채무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인수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고, 인수인은 그 소송에서 인수 약정의 성립과 범위를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입니다. 둘째는 인수한 채무의 범위로, 원금만 인수했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수했는지입니다. 셋째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부담부분과 구상 약정입니다. 이 셋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채권자와의 소송에서도, 채무자와의 구상 소송에서도 입증 부담이 인수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인수 문서에 면책 여부 명시 — 채권자 서명이 있는 면책 합의서가 없으면 병존적으로 봄.

  • 인수 범위 —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중 어디까지인지 기재.

  • 내부 부담부분 —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는지, 비율이 있는지 서면 약정.

  • 변제 시 통지 — 채무자에게 변제 사실과 금액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알림.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부탁해서 인수증을 써 줬는데, 채권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A.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면책적 인수와 달리 승낙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동의가 없는 면책적 인수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불분명하면 병존적 인수로 해석되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Q. 인수인이 되었는데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과 달리 병존적 인수인은 자기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므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제414조에 따라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내부 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갚지 않아 제가 전액을 갚았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연대채무라면 제425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담부분은 약정이 없으면 균등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구상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Q. 부탁을 받지 않고 채권자와 직접 인수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부탁이 없었다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로 봅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같지만 구상 관계의 근거가 연대채무 규정과는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상 가능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이미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로 인수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15다21967 판결에 따르면 병존적 인수인은 민사집행법상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인수인을 상대로 별도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인수증 문구가 애매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구가 불분명하면 병존적 인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면책적 인수였다고 다투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승낙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수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 채권자와의 통화 내용, 이후 채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맺음말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빼 주는 계약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늘리는 계약이고,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연대채무 관계가 됩니다. 인수 의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병존적 인수로 보기 때문에, 면책을 원했다면 채권자의 승낙과 면책 문구가 반드시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전액을 갚고 나면 구상 문제가 남는데, 이때 부담부분 약정이 있는지와 변제 사실을 통지했는지가 돌려받을 금액을 좌우합니다. 빚을 함께 떠안기 전에 인수 범위, 면책 여부, 내부 부담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인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