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어난 성범죄를 이제 와서 고소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반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 고소라고 해서 언제나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예외는 좁게 적용되고, 성범죄는 시효 계산 자체가 일반 범죄와 달라 '시효가 지났다'는 전제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 공소시효가 무고죄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 시효의 특례,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계선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 — 허위 사실, 신고, 형사처분 목적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성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신고자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기억이 틀렸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잘못 평가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몄거나 있었던 일의 핵심 내용을 바꿔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신고 때문에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랐는지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고소가 수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한 것과 고소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이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는가'이며, 불기소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허위로 고소했다면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고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때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은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78년에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1992년에 고소했는데,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5년이 고소 당시에 이미 지나 있었음이 신고 내용만으로 명백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수사·재판 같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허위 신고로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데 취지가 있는데,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수사를 해도 기소할 수 없으니 그 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20년 전에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그 내용 자체가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시효가 10년이라면, 고소 시점에 이미 시효가 지났음이 문면에서 분명합니다. 이때 고소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분명한가'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정됩니다.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 예외는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할 것'을 전제로 한다.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 일반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나눕니다. 사형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은 5년이 원칙입니다. 기산점은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형의 장기이므로,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가 10년을 넘어 시효가 10년이고,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장기 10년이므로 시효가 10년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은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같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에는 이 일반 규칙을 수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례를 모르고 '10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제21조 제1항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21조 제2항 — 특례법상 주요 성폭력범죄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21조 제3항 —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은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제4항 — 강간 등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는 대상과 무관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고소 당시 성인이라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범행 시점이 아득히 오래돼 보여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면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무고죄 성립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성범죄의 시효는 범행일에서 10년을 단순히 더한 값이 아니다 — 피해자의 연령, 과학적 증거, 범죄 유형에 따라 시작점과 길이가 달라진다.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신고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은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보충진술에서 폭행 시점을 2003년 3월경으로 특정했고, 폭행죄의 시효가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일시를 2002년 3월로 바꿔 진술했지만,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두 가지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진술을 바꿔 시효가 지난 것처럼 정정해도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고소장에 일시를 모호하게 적은 경우에는 고소장 문면뿐 아니라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등에 나타난 신고 내용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 시효 완성 여부는 법정에서 사후적으로 밝혀진 진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실제로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방어 전략을 짤 때는 고소장 원문과 고소인 진술 조서가 어떤 일시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의 진술이 시효 내로 맞춰져 있었는지, 아니면 문면상 이미 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무고 대응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 시효가 안 지난 것처럼 신고했을 때
시효 완성이 무고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은 객관적으로는 고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했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시효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상대방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가 성범죄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실제 범행 시점이 15년 전인데 고소장에는 '최근 7년 이내'라고 일시를 줄여 적거나, 일시를 아예 특정하지 않아 시효 완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알 수 없게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인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5년경이다'라고 밝혔고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문면상 드러난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허위 여부와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에서 드러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을 고소한 모든 사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을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 — 무고죄 불성립 (대법원 93도3445, 84도2919).
시효가 지났지만 시효가 남은 것처럼 신고 — 무고죄 성립 (대법원 95도1908).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 후 시효 내로 보충진술 — 신고 시점에 성립, 이후 정정해도 영향 없음 (대법원 2007도11153).
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신고 — 특례(성폭법 제21조) 적용 여부와 함께 따져본다.
고소를 당한 사람의 대응 — 시효가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나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수사기관이 시효 완성을 확인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된 뒤에 시효 완성이 드러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부담이 생기는 점은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앞서 본 법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여도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에서 분명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시효 완성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을 위해 고소장 접수 시점,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에서 일시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 시효 완성이 곧바로 민사 책임 소멸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허위성 입증이 쟁점이 될 때 — 무고 고소를 준비하는 쪽의 체크 포인트
고소가 거짓이라고 확신해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여야 성립하고 허위라는 점은 기소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고소 당시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시간대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그 불기소 결정문의 이유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어서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승산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무고죄 입증에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일시가 어떻게 적혔고 그 일시를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를 건너뛰고 무고죄 고소를 제기하면 허위성은 인정되더라도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를 거짓으로 고소하면 항상 무고죄에서 벗어나나요?
A. 아닙니다.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할 때에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마치 지나지 않은 것처럼 일시를 속여 신고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강간(형법 제297조)과 강제추행(제298조) 모두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일부 범죄는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Q. 고소장에 날짜를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장뿐 아니라 고소인 보충진술 등 신고 내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도11153 판결은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 후 보충진술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특정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Q.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무혐의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한 불기소라면 무고 입증에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같은 법 제153조가 준용되므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형사처벌은 확정적으로 면하나요?
A. 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정말 완성되었는지는 범행 종료 시점, 피해자의 당시 연령, 특례법상 연장·배제 사유를 모두 따져 확인해야 하고,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예외는 시효 완성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할 때에 한정됩니다. 시효가 지난 사실을 숨기거나 일시를 바꿔 시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신고했다면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해 왔고, 시효 완성 여부는 나중에 정정한 진술이 아니라 신고 시점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증거 유무, 범죄 유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는 특례가 있어 '오래되었으니 끝났다'는 단정이 위험합니다. 고소를 당했든 무고로 맞서려 하든, 고소장과 보충진술 조서에 일시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경기남부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신고 내용과 시효 계산을 함께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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