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과거 직장생활과 최근 근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 술자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하여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이 부분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이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당시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에는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이후 그 과정에 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 술자리를 마친 직후 상대방의 보행 및 의사소통 상태
· 숙박업소까지 이동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
·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행동하였는지
· 상대방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범위
· 사건 전후 휴대전화 사용이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 여부
· 당시 음주량과 음주시간
· 성관계 전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
·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나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이러한 기억의 공백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온 시점부터 숙박업소에 들어가기까지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변 CCTV와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술에 취한 모습은 있었지만 별도의 부축 없이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과 이후 일부 상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숙박업소로 이동한 이후 일정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반드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에는 대화하고 행동하였지만 과음으로 인해 이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대방의 보행 상태와 대화 내용, 숙박업소까지 이동한 과정 및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의식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기억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CCTV, 이동 과정, 휴대전화 사용내역 및 두 사람의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인정되었지만, 성관계 당시 실제로 의식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대응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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