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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문제 갈등 스토킹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던 음식점 업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납품된 물품의 상태와 반품 및 대금 정산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하였다가 상대방과 반품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인근을 지나던 중 상대방을 다시 마주쳤고, 미처 정리되지 않은 정산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가 항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상대방이 반품할 물품의 상태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향후 분쟁에 대비해 물품과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한편 한 차례는 상대방이 차량을 타고 음식점을 떠난 직후 의뢰인 역시 다음 거래처로 이동하면서 일정 구간 상대방 차량 뒤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의뢰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찾아와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차량으로 뒤따라다녔다며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마주치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납품·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각각의 행동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의뢰인이 상대방의 음식점을 방문할 업무상 이유가 있었는지
·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마주친 구체적인 경위
· 접근 당시 납품이나 정산 등 해결되지 않은 거래상 문제가 있었는지
· 휴대전화 촬영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차량으로 상대방을 뒤따라간 거리와 시간
· 동일한 형태의 추적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각각의 행동을 하나의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개별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과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접촉을 각각 분리하여 그 발생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거래내역과 납품일정,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음식점 주변에 나타난 데에는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음식점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거래처에도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을 배회하거나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존 납품 동선에서 상대방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품 대상 물품의 상태와 당시 분쟁 상황을 남겨 추후 정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차량으로 뒤따라간 부분은 별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구간 상대방 차량 뒤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한 차례에 그쳤고 이동 거리와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이후 상대방 차량을 반복적으로 추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와 같이 각각의 접촉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따라다니려는 의도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납품·반품·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갈등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거래내역과 메시지, 의뢰인의 납품 동선, 휴대전화 촬영 경위 및 차량 이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마주치거나 항의한 사실은 있었지만, 각 접촉에는 납품이나 정산 문제 등 별개의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거나 감시하기 위해 접근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뒤따라간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회적인 행위에 그쳐 전체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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