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아 몇 차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만났고, 식사 후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술자리 후반부부터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당시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이동 과정에서도 스스로 걷는 등 외관상 의식이나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준강간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사후적으로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과 실제 의식이나 행동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설령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역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사후 진술뿐만 아니라 성관계 직전까지의 보행 상태, 대화 및 의사표현 능력, 이동 과정, 숙박시설 출입 모습,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술자리를 마친 시점부터 숙박시설에 들어가기까지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점 및 이동경로 주변 CCTV, 숙박시설 CCTV, 카드결제 내역, 택시 이용내역,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CCTV를 통해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부축 없이 스스로 이동하였는지, 비틀거리거나 주저앉는 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의뢰인과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하였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이후 주고받은 연락과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고소인의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의식까지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에 비추어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고소인의 실제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외관상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스스로 이동하였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고의 역시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CCTV, 이동 과정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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