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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자신을 향해 휘두르고 옆구리를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나무의자를 들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 나무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실제로 의자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가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 전체가 촬영된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실제 상처가 부합하는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사건이 발생한 짧은 시간 동안 의뢰인이 실제로 나무의자를 들어 휘두르고 다시 몸싸움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정황과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벗어나거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나무의자를 이용한 특수폭행’과 ‘상대방의 선행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최초 신고내용과 경찰 진술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몸싸움 도중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올려 자신을 향해 휘두르고 옆구리를 가격한 다음, 다시 의자를 내려놓고 상대방과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몸싸움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하기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시간적 경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의자는 사람이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두를 수 있는 물건과는 달리 일정한 크기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나무의자를 들어 강하게 휘둘러 옆구리를 가격하였다면 통상 그에 상응하는 타박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흔적이 예상되는데, 확인된 상대방의 신체 상태에서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뚜렷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도구의 크기와 무게, 가격 방법과 부위, 실제 확인되는 상처의 정도를 서로 대조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폭행을 막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공격행위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실제 신체 상태 및 당시 사건이 진행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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