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했던 상대방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양측 사이에는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용 계정의 인계와 기존 업무처리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전화와 메신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문제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상대방이 근무하는 건물 부근을 찾아가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방문 당시에는 상대방을 만나 업무 인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까지 찾아와 기다렸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해결되지 않은 업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유진명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직장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문이나 기다림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인지,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두 차례 상대방의 직장 부근을 찾아간 사실 자체보다는,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업무상 사정이 있었는지,
② 방문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감시나 사적인 만남 요구가 아니라 업무 문제 해결에 있었는지,
③ 두 차례의 방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④ 방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⑤ 전체적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정도인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내용과 역할, 프로젝트 종료 이후 발생한 문제,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및 두 차례 방문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를 피의자 측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진술을 예상하여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메시지, 연락내역, 프로젝트 관련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간 목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업무 인계 및 처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직장 주변을 배회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찾아간 것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의 방문 사이에는 약 3주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 상대방의 동선을 확인하거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문 당시에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고자 한 이유 역시 일관되게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방문을 스토킹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방문 목적과 경위,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업무상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던 점, 방문 횟수와 시간적 간격 및 구체적인 행동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개별 행위 하나만을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두 차례 방문한 사안에서 곧바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직장 부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사이에 실제로 정리되지 않은 업무상 문제가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간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방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직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게 된 이유와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방문 횟수와 간격, 당시 행동 및 연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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