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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에게 (월5%이자를 받기로하고)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공증받음) 친구는 또 한차례 돈을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담첨이 돼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돼 아파트를 매도해서 갚을테니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의 분양권에 압류를 걸고 금전을 3차례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적은금액으로 입금하고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명확한 기한 대신 아파트 매매가 완료 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매매에진척이 없었고, 친구는 본인에게 아파트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타인에게 매매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기에 본인은 이를 수용하였고 아파트 금액 에서 빌려주었던 금전 을 제하고 매매하게돼었습니다 매매후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확인이 추가필요하다고 소명자료 제출하라고했습니다 ( 돈을빌려준 기간이 전매금지 기간이었고 빌려준 돈이 부동산 매매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는 소명을하라는거 같습니다) 위사실대로 소명을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차용증, 압류통지서, 이자받은내역서) 소명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