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촉법소년 아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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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촉법소년 아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촉법소년 아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른 아이를 때렸다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왔다거나,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 "촉법소년이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안심했는데, 얼마 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고 다시 불안해지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왜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아무도 속 시원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재판을 받지도,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호처분 중에는 보호관찰처럼 1~2년간 생활을 관리받는 것도 있고,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처벌이 아닐 뿐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촉법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과정은 다섯 지점으로 나뉩니다. 첫째,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소년법 제19조는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소년에게 훈계하고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를 고지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심리를 개시한 뒤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진단으로 아이의 품행·가정환경·재범 위험이 어떻게 파악되는지입니다. 셋째,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으로 끝나고, 필요하다고 보면 제32조의 10가지 처분 중에서 고른다는 점입니다. 넷째, 아이의 나이에 따라 쓸 수 있는 처분이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결정에 불복할 때의 항고 기간이 고지 후 7일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둘째 단계입니다. 보호처분은 비행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감독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따라 불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분 구조를 정확히 알고 조사·심리 단계에서 대응하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둡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기간 2년, 보호관찰관 신청으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서(제32조 제3항) 촉법소년에게는 아예 나오지 않고,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김강희 변호사는 이 틀 위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아이의 나이와 비행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촉법소년 해당 여부는 행위 당시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범행일과 생일을 대조해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 12세 미만이라면 2호·10호 처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분의 상한이 달라지고, 만 14세에 가까운 경우라면 처분 선택의 폭이 넓은 쪽으로 사건이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또 소년법 제38조 제2항은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므로, 나이 계산이 틀렸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2)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진단에 대비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사관에게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조사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교육자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9조는 이 조사를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경력·가정 상황·환경을 밝히는 방향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 상담·치료 기록, 그간의 비행 이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조사관 면담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은 이 자료와 면담 태도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고, 판사는 그 보고서를 크게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3) 보조인 선임과 기록 열람을 확보합니다.

제17조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변호인에 준하는 역할을 하며, 제30조의2에 따라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허가 없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행 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아이에게 불리한 부분이 사실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이 가볍게 정해지도록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을 보여주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종류를 고를 때 보는 핵심은 "이 아이가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보호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질문에 부모와 가정이 이미 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불처분이나 1호 감호 위탁처럼 가벼운 결정에 가까워집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변상을 심리 전에 진행합니다.

제25조의3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년이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는 판사가 직접 듣게 됩니다. 합의서와 변상 내역, 아이가 쓴 사과문을 갖춰 두면 효과가 큽니다. 학교폭력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대책 절차의 조치 내용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2)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서면과 증빙으로 제시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기간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입니다. 판사가 "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귀가 시간 관리, 휴대전화·교우 관계 점검, 정기 상담 예약, 학교와의 연락 체계 같은 구체적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아이가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이 아이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비행 사실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기만 하면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돼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3) 가정 밖 처분이 거론되면 임시조치와 처분 병합을 점검합니다.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아이가 장기간 가정 밖에 있게 되는 결과를 막으려면 위탁 사유와 필요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32조 제2항은 처분 간 병합 가능한 조합을 한정하므로, 보호관찰(4호·5호)에 수강명령·감호 위탁을 더하는 식의 병합이 제안될 때 그 조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에는 3개월 이내 상담·교육 명령이나 1년 이내 야간 외출 제한이 붙을 수 있고, 판사는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은 경찰서장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거쳐 심리 불개시, 불처분, 또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일상을 실제로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처분 기준을 알고 그에 맞춰 조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을 준비했는가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항고 기간이 7일뿐이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송치서의 비행 사실과 아이의 나이부터 차분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촉법소년이면 소년부로 송치돼도 전과가 남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사건 기록 자체는 수사·재판 기록과 별도로 보관되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에는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다른 비행 사건에서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Q2. 아들이 12세인데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이상이면 제32조 제1항의 10개 처분 중 3호 사회봉사명령만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 12세 미만이라면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도 제외됩니다.

법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별개이므로, 비행의 내용과 가정환경을 함께 보고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조사에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이가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면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조사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정리해 두면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후 조사관 조사에서도 유리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합의가 곧바로 불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25조의3은 화해 사실을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25조의2에 따라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도 판사가 직접 듣게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 변상 내역, 아이의 반성 내용을 같이 제출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피해가 중대하거나 비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5. 보호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사유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제한되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하며(제44조),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6조).

그래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처분의 근거와 아이의 나이·사실관계를 점검해 항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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