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은 계속 남나요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은 계속 남나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은 계속 남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은 계속 남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를 훈육하다가, 혹은 어린이집·학교·학원에서 아이를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야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거나, 시청이나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판단 결과를 통보한다"는 서류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끝났는데 다른 곳에서 절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무혐의인데 왜 기록이 남아 있느냐", "이 기록 때문에 어린이집·학교 취업이나 재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입니다. 특히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아이를 키우는 부모처럼 아동과 계속 접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은 서로 다른 법적 경로에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어떤 내용으로 남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절차와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사례판단을 하도록 맡겨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하고, 필요하면 제22조 제6항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검사나 경찰의 판단을 따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둘째, 형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더라도, 사례판단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에 비추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보존기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은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이 별표 3의2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 정보를 누가 요청해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28조의2 제3항은 판사·검사·경찰서장,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교장 등을 열거합니다. 다섯째, 취업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에 붙는 것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혐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또는 "기록이 남았으니 취업이 막힌다"는 두 가지 극단적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록의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내가 어떤 기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례판단 결과와 입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정보시스템에는 신고 접수 내용, 현장조사 내용, 사례판단 결과, 보호계획과 사례관리 내용이 단계별로 쌓입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어떤 표현으로 남아 있는지가 이후의 파급력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사례판단이 "아동학대"로 났는지, "아동학대 아님"으로 났는지부터 확정합니다.

형사 무혐의와 사례판단은 따로 결정되므로, 관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낸 통보서에 어떤 결론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행위자로 지목되었는지, 사례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는지, 상담·교육 이수 권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2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쪽의 보존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쪽 분류인지가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가릅니다.

2) 형사 무혐의 결정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의견서를 냅니다.

사례판단이 형사 결과와 어긋난 채 아동학대로 남았다면,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결정서에 적힌 이유(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지, 행위는 있었으나 학대의 고의나 정도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리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훈육 경위와 당시 상황, CCTV, 목격자 진술, 아동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처럼 사례판단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법이 사례판단에 대한 별도의 재심의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지 않은 만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구체적 자료와 함께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3) 개인정보 열람·정정 요구로 입력된 정보의 오류를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복지법이 입력·보존을 정해 두고 있으므로 "삭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부분의 정정과 무혐의 결과의 병기를 요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열람으로 먼저 실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뒤, 오류가 있는 항목만 특정해서 요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록이 실제로 미치는 범위를 끊어서 보고 불이익 경로를 차단하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과 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제한하고,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만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 방어선이 됩니다.

1) 취업제한과 전력 조회가 무혐의 사건에 적용되는지 구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되어 판결 자체가 없는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같은 조 제4항, 제5항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입니다. 교사·보육교사 등으로 취업이나 재직 중이라면, 이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 형사 유죄 전력인지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서는 이 지점에서 기관이나 소속 교육청에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입니다.

2) 아동정보시스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노출 범위를 따집니다.

제28조의2 제3항은 요청 주체로 지자체장, 판사·검사·경찰관서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아동복지시설장 등을 열거하고,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목적과 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기록이 근거 없이 거론되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받았는지를 따져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와 상담·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는 사례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무혐의 결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절차의 대상인지, 어느 근거로 대상이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이 쌓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 확인 없이 응하면 사례관리 대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은 별개의 경로이고, 정보는 시행령 별표 3의2가 정한 기간 동안 아동정보시스템에 보존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곧바로 취업제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를 볼 수 있는 주체와 목적에도 법이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결정서만 받고 마무리하기보다, 사례판단이 어떻게 났는지, 어떤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지, 그 기록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비슷한 통보를 받았거나 기록이 남을까 걱정되신다면, 받으신 서류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증명되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아동학대사례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별도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사례판단 내용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례판단 결과가 어떻게 통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록은 보존되나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그 기간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보존 대상은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사안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취업이 막히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되어 판결이 없는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 요구에는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복지법이 입력과 보존을 정하고 있어서 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입력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열람으로 확인한 뒤, 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무혐의 결과를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나요?


먼저 어떤 근거로 어떤 대상자로 분류되어 연락이 온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와 상담·교육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본 사례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결정서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거부하거나 무작정 응하면, 이후 사례관리 대상으로 정리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으신 통보서와 결정서를 함께 놓고 대응 방식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