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대마 피우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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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피우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피우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 모임에서 대마를 한 번 피우고 집에 가는 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불러 세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약물운전이니 소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운전자는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인데 약물운전이 되느냐"며 머뭇거립니다. 이후에는 스스로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죄'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처음부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 제5항도 같은 괄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마를 피운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고, 킥보드 운전에도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으며, 사고가 났다면 전혀 다른 중한 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문들이 서로 다른 층위로 겹쳐서 적용되느냐"의 문제로 풀어야 정확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이지만 제2조 제21호의2에서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등"을 전제로 하는 제45조·제9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그럼에도 제50조 제8항이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하면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마 흡연(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사용(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제6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킥보드를 탔다는 사실이 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킥보드 단속이 이 죄를 발각시키는 계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 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속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검사·소변 채취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약물운전이 안 된다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약물운전이니 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하면 대응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운전 부분은 조문 구조로 쪼개어 범위를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운전"과 관련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가르는 것입니다. 처벌 근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이 잡은 죄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범위를 확정합니다.

1) 약물운전죄 및 면허 취소 규정의 적용 제외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정의해 두었고, 이 정의가 같은 조 제2항(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 요구)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 제5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6항, 그리고 면허 취소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4호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킥보드 운전만을 이유로 약물운전죄 입건이나 운전면허 취소를 한다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 다른 사유로 면허에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함께 점검합니다.

2) 제50조 제8항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이 조항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마를 피운 시각과 킥보드를 탄 시각의 간격, 운행 거리와 속도, 직진·정지·회전 등 당시의 주행 상태, 경찰관이 관찰한 보행·발음·눈동자 상태가 핵심입니다. 단속 현장의 바디캠 영상, 공유 킥보드의 이용 기록(출발·도착 시각, 주행 경로), 인근 CCTV를 확보해 실제로 불안정한 주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용 기록이 남는 공유 킥보드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므로,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방어합니다.

보행자와 접촉하는 등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사안이었지만 같은 조항이 '음주 또는 약물'을 함께 규정하므로 약물 사안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자동차등"으로 표기가 바뀌어 있어 같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가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 경위, 상대방 과실, 주행 영상의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마 사용 혐의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부터 점검하기


실제로 형사처벌의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킥보드 운전이 아니라 대마 사용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이 혐의의 입증은 대부분 소변·모발 등 시료의 감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 소변 채취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동의 없는 채취인지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측정(제45조 제2항)은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식의 고지가 있었다면 그 고지의 정확성이 문제됩니다. 소변 채취가 피의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영장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료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취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스스로 임의제출했다면 이 주장은 약해지므로, 서명 시점의 설명과 고지 내용을 먼저 복기합니다.

2) 감정 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 흡연 시점·횟수를 정리합니다.

소변에서 대마 대사체가 검출됐더라도 언제, 몇 회, 어디서 피웠는지는 진술과 증거로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대마 공급자가 있다면 그 부분이 소지·수수 혐의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흡연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허위 부인이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3)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갖춥니다.

초범이고 1회성 흡연이며 운전 중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약물 검사 결과와 상담·치료 이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에서의 지원 의지, 단절된 교우 관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면 처분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 사실은 위험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주행 거리가 짧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함께 제시합니다.


결론


대마를 피우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같은 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5항, 면허 취소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4호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50조 제8항에 따른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고, 무엇보다 대마 사용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며, 사고가 있었다면 위험운전 치사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무엇을 요구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시료가 어떻게 채취됐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어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약물운전 금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 제5항도 같은 괄호를 두고 있어, 킥보드 운전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 제8항이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위반 문제는 남습니다.


Q2. 약물운전이 아니라면 대마를 피운 것은 문제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제61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킥보드 단속은 이 혐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운전 문제보다 대마 사용 혐의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3. 킥보드를 탄 것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약물운전을 이유로 한 취소 사유(제93조 제1항 제4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허와 관련해서는 제82조 제1항 제5호처럼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결격 사유로 두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가 오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경찰이 소변검사에 응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측정 의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 운전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고, 현장에서 어떤 근거를 고지받았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대마를 사용한 시각과 장소, 이후 킥보드를 탄 시각과 거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속 당시 경찰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공유 킥보드의 이용 기록이나 결제 내역은 시간 특정에 도움이 되지만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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