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로 시술한 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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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로 시술한 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로 시술한 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관리 효과를 높이려고 장비를 하나 들였을 뿐"인데 어느 날 보건소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손님이 시술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상을 입었다며 신고했을 수도 있고, 경쟁 업소나 퇴사한 직원의 제보로 단속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장비와 고객 차트를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기기로 시술했으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피부미용업으로 정식 신고를 했고, 업계에서는 다들 쓰는 장비이고,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것도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리로 처음부터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곧 어떤 장비든 써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의료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시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영리·반복성이 있었는지, 손님에게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이 갈림길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풀이해 왔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술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둘째, 사용한 장비가 의료기기인지, 그리고 그 장비가 인체에 침투하거나 조직에 열·에너지를 가하는 것인지입니다. 셋째, 처벌 조항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지,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평가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로 올라가는지입니다. 넷째, 손님이 다쳤다면 같은 법 제87조의2 제1항의 상해 가중(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리는지입니다. 다섯째, 업주와 직원, 그리고 장비를 시킨 사람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다 걸렸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가볍게 보고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술의 실체를 분해해 '의료행위'와 '업으로 한 행위' 요건을 다투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므로, 의료기기를 쓰는 순간 영업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시술을 기능별로 쪼개어 따져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사용한 장비를 하나씩 특정하고 그 장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합니다.

압수된 장비마다 제조사, 모델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신고 여부, 허가된 사용 목적과 사용 주체 제한을 확인합니다. 같은 "고주파기"라도 의료기관 전용으로 허가된 장비가 있고, 일반 미용 목적의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비 전부를 의료기기로 일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비별로 확인하면 의료행위 판단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2) 시술 방식이 피부 표면 관리인지, 피부 침투·조직 변성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립니다.

의료행위의 핵심 표지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느냐입니다. 클렌징·보습·가벼운 마사지 수준의 표면 관리는 이 기준에서 멀고, 바늘이나 레이저로 진피층에 침투하거나 열 손상을 일으키는 시술은 가깝습니다. 시술 시간, 출력 설정, 사용 부위, 시술 횟수,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을 시술 기록과 장비 설명서로 재구성해 어디까지가 표면 관리였는지를 입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3) 보특법 제5조 적용을 막기 위해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를 다툽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했다는 뜻이어서, 시술 횟수와 기간, 대가 수수 내역, 광고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일회성이었거나 시험 삼아 한두 번 사용한 경우, 별도 대가 없이 관리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로 정리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이 차이가 징역 하한 2년이 걸리느냐를 좌우하므로 가장 먼저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책임 범위를 사람별로 나누고 상해·피해 변수를 정리해 양형을 낮추기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방어의 초점은 책임의 범위와 양형으로 옮겨갑니다. 같은 피부관리실 안에서도 장비를 들여온 대표, 시술한 직원, 고객 응대만 한 직원의 책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1) 업주, 시술자, 보조 인력을 나누어 각자의 행위를 확정합니다.

시술을 직접 한 사람은 제27조 제1항 위반의 정범이 됩니다. 업주가 시술을 지시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제27조 제5항과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또 종업원이 업주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으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업무 매뉴얼, 의료기기 사용 금지 지시, 교육 기록이 있으면 이 면책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손님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시술로 화상, 색소침착, 흉터가 남았다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구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시술 전부터 있던 피부 상태나 이후 관리 부주의가 섞여 있는지 따져 봅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의료법 위반 조사에서 "효과가 좋아서 계속 썼다", "수익이 늘었다" 같은 진술은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술 범위와 기간, 대가 구조를 정확하게 진술해 불필요한 가중 요건이 붙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제 장비를 처분·반납한 내역, 직원 재교육 기록, 서비스 메뉴 정정 내역 등을 자료로 남기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약식 벌금이나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로 시술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받았다면, 먼저 그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사용한 장비가 무엇인지, 업으로 한 행위인지, 손님에게 상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그칠 수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나 상해 가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시술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부미용업 신고를 했는데도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영업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장비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그 사용이 곧 의료행위인지는 장비와 시술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료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 시술이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비의 종류, 시술 부위와 깊이, 출력과 시간, 부작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손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도 문제 됩니다.


Q4. 제가 직원이고 대표가 시킨 일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직접 시술한 사람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업주에게는 제27조 제5항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지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이나 업무 지시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용한 장비의 이름, 구입 시기, 시술 시작 시점, 시술 횟수와 대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고객 차트, 예약 내역, 결제 내역, 장비 설명서와 구매 당시 판매자의 설명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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