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기록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소년부 송치 기록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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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기록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소년부 송치 기록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다 폭행이나 절도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된 적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뒤늦게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호처분이라 전과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임용 단계에서 "신원조사"라는 절차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 기록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임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 걱정은 두 가지 질문이 뒤섞여 있어서 커집니다. 하나는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기록이 조회 과정에서 실제로 조회되는가라는 사실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회된다고 해서 그것이 임용 불가 사유가 되는가라는 법적 효과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은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도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호처분 자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사자료표는 별도의 보존기간과 조회 범위 규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어떤 기록이 어떤 경로로 조회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 때 말하는 "신원조사"가 무엇이고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게 실시되는지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데,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자체를 조회하는 길이 막혀 있는지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경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원조사(제5호)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제9호)을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가 허용되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넷째, 수사경력자료가 언제까지 보존되고 언제 삭제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조회된 결과가 임용 가부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즉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관계입니다.

"기록이 있느냐"와 "그 기록 때문에 임용이 막히느냐"를 분리해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불안의 실체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구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떤 기록이 어느 경로로 조회되는지 조문으로 먼저 구분하기


소년부 송치 이력이 있는 분의 불안은 "기록"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 소년부가 가진 보호사건 기록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수사자료표는 관리 주체도, 조회를 허용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갈래를 먼저 갈라 놓고 사건을 봅니다.

1)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자체는 임용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막혀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 임용 심사는 이 세 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용기관이나 신원조사 담당 기관이 법원 소년부에 "이 사람의 보호사건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응할 수 없고, 응하면 제2항에 따라 관계자가 처벌받습니다. 보호사건 기록이 임용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2) 신원조사 대상인 직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요청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이라고 해서 모든 합격자에게 같은 신원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직위에 어떤 근거로 조사가 요청되는지를 임용 통지서·안내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6호에는 다른 법령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 어떤 호를 근거로 하는지까지 짚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법 제6조로 확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를 열거된 사유에서만, 그것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신원조사(제5호)와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제9호)이 이 열거에 들어 있고, 구체적인 회보 범위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누구든 열거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항은 회보받은 자가 법령상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 호와 회보 범위가 위 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회되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님을 법적으로 정리해 임용 단계에 대응하기


기록이 조회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임용 불가로 이어진다는 결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조문으로 메우는 것이 두 번째 대응입니다.

1) 소년법 제32조 제6항으로 보호처분의 효과를 확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을 위한 처분이므로, 이 조항은 임용·자격 심사에서 보호처분을 불이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신원조사나 임용 심사에서 소년부 송치 이력이 거론되면, 이 조항과 함께 해당 처분이 형의 선고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모두 "형의 선고·집행" 또는 자격 상실·정지를 전제로 하는지 대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제4호),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제5호), 성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제6호의3) 등을 결격사유로 열거합니다. 모두 유죄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처분이고 형이 아니므로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검사가 기소해 형사법원이 심리한 사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2항)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 조회로 실제 기재를 확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5호와 제4항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반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기록이 회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보 범위로 결정되므로 법률 본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시행령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신청 조회를 허용하므로, 임용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명의로 먼저 조회해 실제로 어떤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형의 선고와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자체는 소년법 제70조에 의해 임용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막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는 별도의 조회·보존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났는지 형사재판까지 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용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확인될 수 있는지를 사건 경위와 처분 결정문을 기준으로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년부 송치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에서 탈락하나요?


보호처분 자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도 형의 선고와 집행, 자격 상실·정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조사나 임용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이력이 어떤 경로로 확인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건 결과와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모든 공무원 합격자가 신원조사를 받나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처럼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위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용 안내문에 적힌 신원조사의 근거와 대상 직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법원 소년부가 보호사건 기록을 임용기관에 알려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심사만을 이유로 한 조회에 법원이 보호사건 내용을 회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불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경찰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5호와 제4항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삭제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은 불처분과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주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5. 임용 절차 전에 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를 허용합니다.

본인 신청 조회로 어떤 사항이 어떤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소년부 결정문과 대조해 두면 임용 단계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처분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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