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펌핑방에서 시세조종 가담했는데 가상자산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의 "픽 공유방"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오늘 저녁 9시에 이 코인을 다 같이 매수합니다"라는 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장이 정해 준 시각에 정해 준 종목을 매수했고, 가격이 순식간에 올랐을 때 방장의 "지금 매도하세요" 신호에 맞춰 팔아 수익을 낸 분도 있고, 오히려 고점에 물려 손실을 본 분도 있습니다. 그 뒤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 소명 요청을 받거나, 경찰·검찰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연락이 오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 샀을 뿐인데 내가 시세조종을 한 것이냐"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비슷한 틀을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세조종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사기죄 등으로 우회해 의율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10조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제19조가 이를 형사처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펌핑방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매매에 가담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담이 공범에 해당하는지,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방장이나 주도자와 어느 정도 의사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를, 제4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펌핑방 사건은 주로 제3항과 제4항이 문제됩니다.
둘째,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단순히 큰 금액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매매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방장과 참여자의 관계, 즉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입니다. 넷째, 형량을 결정하는 부당이득 산정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투자자의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방장이 시킨 것이라 나는 책임이 없다"거나 "수익이 적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모두 위험합니다. 반대로 단순 참여자라는 이유로 곧바로 중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단계까지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문과 공범 구조로 가담의 정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좁히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제10조 제3항 위반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9조 제3항).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무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지위에서 가담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방 안의 역할을 주도자·실행자·단순 추종자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대화방 전체 내용을 날짜순으로 내려받아 누가 종목과 시각을 정했는지, 누가 자금을 모았는지, 의뢰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방장이 매수 시각과 수량, 매도 신호까지 지시하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소액을 매매한 경우와, 의뢰인이 종목 선정이나 물량 배분에 관여한 경우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방 참여자 전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보지만, 개별 참여자의 관여 정도는 구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기준을 적용해 다툽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하고,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의뢰인이 시세조종 계획 전체를 알고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아니면 방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매매만 한 것인지에 따라 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매수 시점이 전체 시세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뢰인이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가상자산법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 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사기 등 다른 죄로 의율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또 거래된 코인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거래 시점과 대상 코인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인 목적과 부당이득 산정을 다투어 처벌 수위를 낮추기
가담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은 목적 요건과 이익 산정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제10조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유인 목적의 존재를 거래 패턴과 대화 내용으로 다툽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공지, 매수 시각의 집중도, 고가 매수 주문, 매도 신호와 그에 따른 매도 시점을 근거로 유인 목적을 추단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매수가 투자 목적이었는지, 방장의 정보가 시세조종 계획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평소 의뢰인의 거래 규모와 이번 거래의 차이, 대화방 가입 경위, 방장과의 사전 관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곧 오를 코인이라는 정보만 믿었다"는 주장은 방 안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진술 전에 기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따져 형량 구간을 낮춥니다.
제19조 제6항은 이익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하며, 미실현 이익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이 5억원, 50억원이라는 문턱을 넘으면 법정 하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산정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비용 공제, 의뢰인 개인 몫과 방 전체 몫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방 전체 수익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려 한다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만 따로 계산해 반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체결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3) 몰수·추징, 과징금, 민사책임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제20조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정하고, 제17조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 이하(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 제6항은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수·자진 반환, 피해 투자자와의 합의, 수익금 보전 같은 양형 요소를 계획적으로 쌓아 가야 합니다. 이미 수익을 인출했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그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펌핑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세를 끌어올려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과 공동의 계획에 가담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장의 계획을 알지 못했거나 투자 목적으로만 거래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가담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이나 이익 산정 범위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소명 요청이나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소명서를 쓰기 전,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가기 전에 대화방 기록과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방장이 시킨 대로 소액만 샀는데도 처벌받나요?
금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매매 규모보다 계획을 알고 가담했는지, 시세를 끌어올려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액 참여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거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만 조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 안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매도해서 오히려 손실을 봤는데도 위반인가요?
시세조종죄는 이익을 얻었는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실을 봤다는 사실은 유인 목적이나 가담 정도를 다투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2024년 7월 이전에 한 펌핑 거래도 이 법으로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고, 형사처벌 규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의 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사기 등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과 대화방 활동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소의 소명 요청은 이상거래 감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답변 내용이 이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기보다 대화방 기록, 체결 내역, 입출금 내역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답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으로 쓰거나 이미 확인되는 사실과 다르게 쓰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Q5. 대화방 기록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방장이나 다른 참여자의 휴대전화, 서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삭제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지시를 받은 정도나 계획을 몰랐던 사정도 대화 기록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한 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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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