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술 참여자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환자 쪽에서 "수술실에 들어온 사람은 설명을 들었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환자는 마취 상태였으니 누가 메스를 잡았는지 직접 본 사람이 없고, 보호자는 수술실 밖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혹은 곧바로 민원, 보건소 신고, 고소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수술에 누가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기록을 성실히 남겼다고 생각해도 그 기록이 어떤 문서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고 서로 맞는지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참여자 기록은 한 장의 문서가 아닙니다. 수술기록, 수술 동의서, 마취기록, 간호기록,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이력, 수술실 출입기록, 그리고 환자가 요청해 촬영한 경우의 수술실 CCTV 영상까지 여러 층으로 남습니다. 수사는 이 층들을 서로 겹쳐 보며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 먼저 짚을 것이 있습니다. "대리수술"이라는 말은 하나의 범죄명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한 경우와, 면허가 있는 다른 의사가 동의받은 집도의 대신 수술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 의혹인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도 갈립니다.
핵심 쟁점
수술 참여자 기록과 관련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수술기록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 포함)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제 기록이 이 항목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는 수술 전 동의 단계에서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주된 의사가 바뀐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는데, 동의서상 의사와 수술기록상 의사가 같은지입니다. 셋째, 수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과 제5항(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 문제됩니다. 넷째, 수술기록이 사후에 고쳐졌다면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등의 거짓 작성·고의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 금지) 위반이 별개로 문제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기록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확보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기록에 이름이 있으니 문제없다" 또는 "기록이 한 군데 어긋나니 대리수술이다"라는 양 극단의 판단에 빠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긋남의 성격이 단순 기재 누락인지, 집도의 변경 후 고지 누락인지, 면허 없는 사람의 시술인지에 따라 책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술 참여자 기록의 층을 먼저 모두 확보해 대조표로 만들기
수사기관이 소환하기 전에 의료인 스스로 어떤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은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보존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1) 수술기록·동의서·마취기록·간호기록의 참여자 항목을 한 표에 나란히 놓습니다.
수술기록의 집도의·보조의, 제24조의2에 따른 수술 동의서의 설명 의사와 수술 참여 주된 의사, 마취기록의 마취 시작·종료 시각과 마취 담당자, 간호기록(수술간호기록)의 소독·순회 간호사가 적은 수술 시작·종료 시각과 집도의 이름을 시간축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서에는 A 교수, 수술기록에는 B 전임의"처럼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어긋남이 있다면 주된 의사 변경이 있었고 그 변경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렸는지(제24조의2 제4항)가 이후 쟁점이 됩니다. 이 위반은 제92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누가 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 이력과 접속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4항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기록이 수술 당일 작성됐는지, 며칠 뒤 누가 로그인해서 참여자 항목을 바꿨는지가 이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 기록이 정리된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제22조 제3항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 제1호)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수정 이력은 수사기관보다 먼저 확인하고 시점·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술 당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이 접속기록으로 확인되면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3) 수술실 CCTV 영상과 수술실 출입·장비 사용 기록의 보관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수술실 CCTV로 촬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그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관기간이 짧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분쟁이 시작된 시점에 이미 보관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남아 있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열람·제공은 같은 조 제5항이 수사·재판 목적의 요청, 분쟁조정 절차에서의 환자 동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의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임의로 열어 보거나 사본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의2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은 반드시 법이 정한 경로로만 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혹의 성격을 구분해 적용 조문과 책임 범위를 좁히기
기록 대조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이 의혹이 어떤 유형인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대리수술"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면허 없는 사람이 수술한 경우와 면허 있는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1) 실제 시술자가 의료인인지를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같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환자가 상해에 이르면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반면 수술을 한 사람이 면허 있는 의사라면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동의받은 주된 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한 점에 대한 제24조의2 위반(설명·서면 동의 또는 변경 고지 위반)과 기록 부실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시술자의 면허 보유 여부와 그 사람이 수술의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책임의 종류를 정하는 핵심입니다.
2) '주된 의사'의 역할 범위와 보조 의사의 행위 범위를 구분해 소명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마목이 수술기록에 "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구분해 적도록 한 것은, 수술에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의받은 주된 의사가 수술의 핵심 단계를 직접 수행했고 보조 의사나 전공의가 개복·봉합 등 일부를 도운 것이라면, 이는 대리수술이 아니라 팀 수술입니다. 이때 방어의 핵심은 수술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마취기록상의 시각, 수술기록의 술식 순서, 집도의의 진술을 일치시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취 후 집도의가 수술실에 없었고 다른 의사가 수술 전 과정을 수행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방향의 방어는 오히려 허위 기록 문제를 키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변경 고지 위반과 기록 문제로 책임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3) 수사기관의 기록 확보 절차를 점검하고 진술 전에 기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의료법 제21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에 따른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기록을 확보하며, 환자 본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쪽이 이미 기록 원본을 확보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압수된 기록 목록과 환자 측이 가진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이 이후 접속기록·CCTV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결론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술 참여자 기록은 수술기록, 동의서, 마취기록, 간호기록, 전자의무기록 접속이력, 수술실 CCTV처럼 여러 층으로 남아 있고, 수사기관은 이 층들이 서로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의혹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도 면허 없는 사람의 시술인지, 면허 있는 다른 의사의 시술인지, 단순한 기재·고지의 문제인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책임의 종류와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혹이 시작된 시점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고치거나 해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영상의 보관 상태를 확정하고 서로의 어긋남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비슷한 의혹이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을 하시기 전에 기록 전체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술 참여자 기록은 어떤 문서에서 확인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수술기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술기록에 수술 일시·방법·내용과 함께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 포함)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4조의2에 따른 수술 동의서의 주된 의사 성명, 마취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각·담당자 기재,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이력, 수술실 CCTV 영상이 함께 대조 자료가 됩니다.
어느 한 문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서들 사이의 일치 여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Q2. 동의서와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면 곧바로 대리수술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한 사람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의사가 바뀌었는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24조의2 제4항 위반으로 제92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변경이 있었는지,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 중 각 의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3.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도 제2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환자가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렀다면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의혹이 제기된 뒤 수술기록을 보완해도 되나요?
기록을 고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보존되고 전자의무기록은 접속기록이 별도로 남기 때문에, 수정 사실과 시점은 사후에도 확인됩니다.
누락이 있었다면 기존 기록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술 당일의 기록과 영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기록, 동의서, 마취기록, 간호기록, 전자의무기록 접속이력, 수술실 CCTV 영상(보관기간 30일 이상)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측은 열람·사본 발급으로 기록 원본을 이미 확보했을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 전체와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함께 점검하면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