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처벌 대신 접근금지를 원하면 보호처분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처벌 대신 접근금지를 원하면 보호처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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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처벌 대신 접근금지를 원하면 보호처분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처벌 대신 접근금지를 원하면 보호처분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막상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문제가 얽혀 있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나오면 보복이 더 심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같은 집에서 지내거나, 집 앞과 직장 앞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 법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묻는 상담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요청에 대응하는 제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보호사건입니다.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는 대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상담위탁·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다만 피해자가 "보호처분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으로 보낼지는 검사가 판단하고,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요소이지만 결정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폭행·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협박(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반면, 상해·특수폭행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셋째, 법원이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거나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넷째, 보호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조치(제29조)입니다. 다섯째, 가해자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입니다.

정리하면 "처벌 대신 접근금지"라는 목표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절차 안에서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돌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절차의 결말과 별개로 접근금지만 따로 받아내는 길입니다. 두 길을 함께 쓰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이끌어내도록 피해자 의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보호처분은 검사의 사건 처리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7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제9조에 따라 사건을 법원에 송치합니다(제11조).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흐려지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제2조 제3호가 열거하는 죄(상해·폭행·협박·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 등)로 한정됩니다. 입건 죄명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때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상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죄명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가능성과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모든 전략의 첫 줄입니다.

2) 처벌불원서에는 접근금지에 대한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한 줄만 제출하면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접근을 막을 법적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과 함께 재발 우려가 있어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 폭력의 횟수·시기·상해 정도를 함께 적어 검사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줍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제9조 제1항이 이 의견서의 법적 근거입니다.

3) 보호처분으로 가능한 접근금지의 범위를 알고 요청합니다.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중 접근금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제1호)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제2호)입니다.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친권 행사의 제한(제3호), 재발 방지가 필요하면 상담위탁(제8호)이나 수강명령(제4호)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2항). 이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접근금지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형벌로 뒷받침되는 의무가 됩니다.

4) 보호처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미리 대비합니다.

판사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반복적이고 심한 폭력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는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의사를 존중받는 것과 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축소된 진술은 이후 접근금지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먼저 확보하기


보호처분은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고 심리를 거친 뒤에야 내려지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이 둘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금지를 먼저 얻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처벌 대신 접근금지"라는 요청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1)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조).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8조 제3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퇴거·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먼저 취하는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도 가능합니다.

2) 판사의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기간을 이어갑니다.

법원은 사건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 기간은 2개월이 상한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2항).

3)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제55조의2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형사입건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55조의4),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 기간을 합해 3년이 상한입니다(제55조의3).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법원은 불이행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5 제2항).

4) 청구서에는 위험의 구체성을 담습니다.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내려지므로, 청구서에는 폭력의 시기와 내용, 진단서·상해 사진, 112 신고 이력, 협박성 문자·통화기록, 가해자가 집·직장 앞에 나타난 사실처럼 재발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붙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부터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신 접근금지를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으로 처리할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다만 의견서에 접근금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적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접근금지를 어떤 경로로 받을지를 먼저 정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사건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고 접근금지도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가 곧 접근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그 경우 접근을 막을 법적 장치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해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의견과 재발 위험에 관한 자료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3.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접근금지 등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 불이행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고 사건이 검사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Q4. 접근금지를 빨리 받고 싶은데 보호처분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먼저 움직일지는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확정된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일시, 장소, 연락 내용을 기록하고 즉시 112에 신고한 뒤 위반 사실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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