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이 계속 졸라서 마약을 구해줬는데 함정수사 아닌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부터 "약 구할 곳 아는 데 없냐"며 연락을 해 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넘겼지만 며칠 동안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지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돈은 내가 다 낼 테니 전달만 해 달라"는 부탁이 반복됩니다. 결국 마지못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마약을 구해 건넸는데, 얼마 뒤 경찰이 찾아와 그 지인이 사실은 경찰에 협조하던 정보원이었다고 알려 줍니다. 이런 경우 "저는 원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정보원이 계속 졸라서 한 일이니 함정수사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보원이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법원은 유죄·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강력한 결과가 나오지만, 인정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사건마다 갈립니다. 같은 "졸랐다"는 사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몇 번,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함정수사의 증명은 아니며, 본인에게 원래 그런 범행을 할 의사(범의)가 없었는데 수사기관 측이 그 범의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증거로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정보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이 나누는 두 유형, 즉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준 기회제공형과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만들어 낸 범의유발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둘째, 접근한 사람이 수사기관 또는 그 협조자였는지, 아니면 수사와 무관한 사인(私人)이었는지입니다. 사인이 졸랐다면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요청의 강도와 방식, 즉 단순한 제의에 그쳤는지 아니면 금전적 이익 제공·동정심 유발·집요한 반복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본인의 범행 전력과 평소 성향, 마약 접촉 경험, 판매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범의 존재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입증 책임의 문제로,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자료로 범의유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고 "졸라서 했다"고만 주장하면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청의 경위가 문자·통화기록으로 남아 있고 본인이 그 전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이 드러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보원의 접근 경위를 기록으로 복원해 범의유발형임을 입증하기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고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며, 이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유형의 경계를 다음 순서로 증거를 모아 세웁니다.
1) 정보원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텔레그램 대화를 휴대전화에서 직접 백업하고, 필요하면 통신사 통화내역을 별도로 발급받아 첫 접촉 시점부터 거래 당일까지 한 줄의 연표로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청이 몇 번 있었는지, 본인이 처음에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 뒤에 정보원이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입니다. "거절했는데 다시 연락해 왔다"는 흐름이 객관적 기록으로 보이면 범의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거꾸로 본인이 먼저 가격이나 물량을 말했거나 "구해줄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범의 존재의 증거가 되므로 미리 파악해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함정수사 법리는 수사기관 또는 그에 협조하는 사람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원이 언제부터 경찰에 협조했는지,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이 정보원에게 대가(감형 약속, 보상금 등)를 약속했는지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정보원이 자신의 형 감경을 기대하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한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의 사술"이라는 평가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정보원이 수사와 무관한 순수한 사인이었다면 이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3) 요청의 방식과 강도를 기준으로 '기회 제공'을 넘었는지 다툽니다.
법원은 접근 방법, 요청의 횟수와 집요함, 금전적 유인, 인간관계를 이용한 동정심 자극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 한 번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 승낙한 정도라면 기회 제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날에 걸쳐 거절을 무시하고 반복 요청했거나 "내가 위험해진다", "살려달라" 같은 감정적 압박을 가했다면 범의를 만들어 낸 것에 가깝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결국 3~4개의 구체적 메시지와 시간 간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을 쌓고 예비적 방어선 세우기
함정수사 주장은 인정되면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범의 부존재를 보여 주는 사정을 쌓는 동시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1) 마약 관련 전력과 평소 생활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 과거 투약·판매 경험, 판매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범의 존재의 간접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과 조회서, 소변·모발 검사 결과, 평소 주변 인간관계, 직업 상황 등을 정리해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과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사 단계에서 "예전에도 해 본 적 있다"는 식의 불필요한 진술이 나가면 범의 증명에 쓰이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구입 경로와 대가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영리 목적·판매 상습성을 다툽니다.
정보원이 돈을 대고 본인은 단순 전달만 했다면, 매매 자체의 주체인지 중개·알선에 그치는지, 본인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도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영리 목적 여부나 횟수, 수량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거래 금액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본인이 수익 없이 정보원의 부탁만 수행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기각 주장과 별개로, 정보원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력이 있는지, 가족과 직장의 사정은 어떤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주된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 주장만으로 승부를 걸기보다 이 두 단계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정보원이 계속 졸라서 마약을 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에게 원래 범의가 있었는지, 접근한 사람이 수사기관 측이었는지, 요청의 방식이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요청의 경위를 객관적 기록으로 복원하고 범의 부존재를 보여 줄 수 있다면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정보원과의 접촉 경위와 본인의 관련 이력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보원이 먼저 부탁했다면 무조건 함정수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데 기회만 제공받은 경우(기회제공형)와 범의가 없었는데 만들어진 경우(범의유발형)를 구분합니다.
정보원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 방식과 집요함, 본인의 평소 성향과 마약 접촉 경험이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탁이 있었는지보다 그 부탁이 범의를 만들어 낸 수준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Q2.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합니다.
무죄 판결과는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과가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정보원이 경찰 협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정보원 존재를 밝히거나, 기소 이후 수사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정보원의 신분과 협조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원의 이름이 직접 공개되지 않더라도 수사보고서나 첩보 보고 내용에서 접촉 시점과 지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이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이었다면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4. 이미 경찰 조사에서 "제가 구해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범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있더라도 함정수사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부터 구할 수 있었다", "예전에도 해 봤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면 범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서의 표현이 실제 경위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 이후 진술은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함정수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처럼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원이 반복적으로 요청한 경위는 범행 동기와 경위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소기각 주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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