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학폭위 전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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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위 전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폭위 전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에 신고하고 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내일도 아이가 그 학생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후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흔히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통상 몇 주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학원 가는 길에서 계속 마주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과 당장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분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누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이 열어 둔 수단을 정확히 알고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심의위원회 결정 전의 분리 문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학교장에게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일시보호 등 보호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17조 제4항이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17조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학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 촉구 수단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조치들은 피해 학생 측의 요청 여부, 사안의 긴급성, 학교 내부 심의 절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분리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조항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지를 특정해야 학교도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더라도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장의 분리 의무와 긴급보호 조항을 근거로 서면 요청하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의 보호 조치(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분리는 학교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요청을 구성합니다.

1) 요청 사항을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 특정합니다.

"분리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학교는 쉬는 시간에 교사가 한 번 지켜보는 정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좌석 배치, 쉬는 시간·급식 시간 동선, 등하교 시간, 방과후·특별활동 반 배정처럼 접점이 생기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씩 적어 그 지점마다 어떻게 떼어 놓을지를 요청서에 씁니다. 피해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라면 제16조의 일시보호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함께 요청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첨부해 긴급성을 뒷받침합니다.

2) 긴급보호 요청은 "피해 학생이 하는 요청"임을 문서에 분명히 남깁니다.

법문상 긴급보호 조치는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청서에 피해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점, 요청하는 조치의 종류, 요청 일자를 명시하고, 학교 담임·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 부서 중 접수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구두로만 말했다면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와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와 별도로 요청서를 내고, 접수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조치로 인한 결석과 성적 불이익을 미리 점검합니다.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4항은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분리 요청을 할 때 출결 처리와 평가 방식을 함께 문서로 확인해 두면, 아이가 자리를 비운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와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기


피해 학생 쪽의 보호 조치가 "피해 학생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면, 가해 학생 쪽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거리를 두게 하는" 방법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가해 학생 조치가 제17조에 따로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학급 이동을 감수하지 않도록, 이 조항을 근거로 가해 학생 측 조치를 우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1)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조치, 즉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메신저와 SNS를 통한 연락이나 소문 퍼뜨리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교가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요청서에 해당 조항을 적어 "아직 조치되지 않았으니 즉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하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가해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2) 사안이 긴급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요청합니다.

제17조 제5항은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합니다. 특히 제6항은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제6호)나 학급교체(제7호)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3) 학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신고 절차와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함께 씁니다.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4조 제6항),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또 가해 학생이 협박이나 보복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받으면 역시 회의 소집 사유가 되고, 이 경우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가중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한편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의 회신을 기다리기보다, 요청일과 학교의 답변, 거절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이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과의 분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단들은 요청이 구체적이고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실제로 작동합니다. 어떤 접점을 어떻게 끊을지, 어떤 조항에 근거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학교에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아이가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고 있다면, 그간의 경위와 학교의 대응을 확인한 뒤 어떤 조치를 우선 요청할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교에 구두로 분리를 요청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요청만으로는 요청 사실과 내용이 남지 않아 학교가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으로 요청 조치의 종류와 근거 조항, 접점이 생기는 시간·장소를 적은 서면을 접수하고, 접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에도 조치가 없다면 학교의 답변과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었다가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나 교육청 신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을 바로 전학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전학은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요청하는 조치 중 하나로, 학교장이 먼저 임의로 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조치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는 이런 선제 조치를 요청하고, 전학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근거로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분리를 요청하면 피해 학생 쪽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법은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결석이 생기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성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출결과 평가 방식을 요청서 단계에서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학교가 가해 학생 측 의견을 이유로 분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학교장의 분리 의무는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법문이 예외 사유로 먼저 드는 것은 분리를 받는 당사자인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학교가 분리를 거절하거나 미룬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문서로 받아 두고,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므로, 아이가 원하는 분리의 방식을 먼저 충분히 들어 두어야 합니다.


Q5. 분리를 요청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서의 접수일,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와 사진,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가해 학생과 접점이 생기는 교실 배치, 쉬는 시간, 급식, 등하교, 방과후 시간표를 적어 요청서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요청한 날짜와 그에 대한 답변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심의 절차와 이의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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