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한 통으로 소송 없이 해결한 사례
내용증명 한 통으로 소송 없이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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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한 통으로 소송 없이 해결한 사례 

김동엽 변호사

사건 해결

1. 여러 차례 돈을 달라고 했지만 계속 미루던 상대방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일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는 반드시 주겠다.”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

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고려하여 기다려 주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연락 빈도까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 곧바로 소송하기보다 내용증명부터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존재했고, 상대방 역시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독촉장처럼

“돈을 갚아 달라.”

는 내용만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 내용증명에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먼저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이 지급되었는지와 약정한 변제일이 언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반환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문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압박성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법원에 제출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사실관계, 법적 책임, 요구사항, 이행기한, 향후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에는 계속 변제를 미루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분할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한 결과, 일정 금액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날짜에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않고 변제금액과 지급일, 미지급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약정한 일정에 따라 돈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왜 이전의 독촉과 내용증명의 결과가 달랐을까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기존의 연락을 아직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개인 간 독촉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정리되어 있고, 지급해야 할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가 제시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계속 미뤄도 되는 문제인지”

“소송까지 가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협상과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내용증명은 문구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강한 표현을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하겠다.”

“재산을 모두 압류하겠다.”

“직장이나 거래처에 알리겠다.”

등의 표현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는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는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을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적절할 수도 있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내용증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대여금 사건

  • 거래처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 계약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건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건

  • 퇴직금·정산금 등 일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 사건

다만 모든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협상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소송이나 가압류 등 보다 신속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중요한 것은 ‘보냈다’가 아니라 ‘해결되도록 작성했는가’입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태도,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문서 한 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한을 부여할 것인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어갈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향후 소송에 사용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독촉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같은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시점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작성된 내용증명 한 통이 장기간 이어지던 분쟁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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