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잘 보내면 소송 전에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잘 보내면 소송 전에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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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잘 보내면 소송 전에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동엽 변호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통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잘 작성된 내용증명 한 통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지급이나 합의를 끌어내면서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법적 근거로, 언제까지 요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한 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며,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우체국 보관 등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률분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요구했는지, 계약을 언제 해제하였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왜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일까요?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을 청구받은 적이 없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해지, 채무 이행의 최고와 같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발송과 배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법원도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실무적 중요성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에서는 대리인이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속 수취를 거부한 사안이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우편의 수취를 거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수취를 거부한 시점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편 한 통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법률관계를 전제로 어떤 문구를 넣었는지,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배달 또는 반송 상태가 어떠한지, 이후 어떤 법적 조치를 연결할 것인지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내용증명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이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전의 전화나 문자와는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안에 계약관계와 위반 사실이 정리되고, 청구 금액과 법적 근거가 특정되며, 일정한 이행기한과 향후 민사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의 조치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계속 버티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이 연락하여 분할변제를 제안하거나, 미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계약 문제에 관한 합의를 제안하면서 분쟁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보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 바로 소송이나 가압류에 들어갈 것인지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효과적인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좋은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항의문이 아닙니다.

먼저 계약일, 금전 지급일, 거래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어 “돈을 달라”는 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청구금액, 지급기한, 지급계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사건에 맞게 기재합니다.

다만 실제로 취할 의사가 없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과장하여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 역시 향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보다 법률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인터넷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1.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정확히는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문서에 적은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가 적힌 봉투를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송연월일과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을 표시합니다.

  3. 가능하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고,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언제 배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4. 우체국에서 돌려받은 내용증명 등본과 우편 영수증, 배달 관련 자료는 분쟁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만 발송한 뒤 상대방의 답변을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동시에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의 후속 절차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8.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한 이유

내용증명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문구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과 대여금 사건의 법적 쟁점이 다르고, 계약금 반환 사건과 물품대금 사건도 다릅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행을 요구할 사건인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현재 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 문서가 어떤 증거로 사용될 것인지까지 예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9.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서와 입금내역·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할 것인지, 강한 이행요구를 할 것인지, 협상 가능성을 남길 것인지, 바로 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고려하여 문구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강한 문장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증명은 강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다음 행동까지 예상하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10.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분쟁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반드시 판결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높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에 시간을 쓰기보다 신속하게 가압류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단계부터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도 보다 정리된 증거와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장도 향후 사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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