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됩니다.
1) A씨는 2024년 10월 모친이 숨진 뒤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914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어머니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생전 어머니가 해당 예금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 B씨는 형이 숨진 지 일주일 뒤 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까지 거쳐 500만원을 대출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 형사처벌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 절도죄
3. 흔히 하는 오해와 팩트 체크
"생전에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어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공증된 유언서 등)가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정당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인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장례비나 병원비로 쓰려고 인출한 건데요?"
실제 장례비나 병원비 등 좋은 의도로 사용했더라도, 인출 과정에서 권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실 자체(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상속재산 처리 및 출금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사망 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고인의 모든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정식 상속 예금 지급 청구 : 은행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서류를 준비해 은행 창구에서 정식으로 출금·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직후 많은 세금 문제, 채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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