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취하 압박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면 모든 일을 덮겠다는 취지로 압박했고, 기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일반 협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박은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사건 종결 뒤 이어진 별도 협박은 형법상 협박으로, 반복된 연락은 스토킹으로 나눠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보복협박·협박·스토킹 세 죄명으로 검찰 송치됐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과 협박도 중단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과거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고 있던 의뢰인
사건 발단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남편에게 사생활을 알리고 사진·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압박함
핵심 쟁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사생활 폭로를 예고한 행위를 단순 협박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반복된 카카오톡 연락을 스토킹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결정적 대응
고소 취하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시기와 내용별로 정리해 ‘고소 취소 목적’이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기존 사건 종결 후의 별도 협박과 약 두 달간 반복된 연락을 각각 협박·스토킹 혐의로 분리
결과
특가법상 보복협박·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 송치 이후 개인적인 연락과 협박 중단
01 사건 개요 — 고소하자 “취하하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는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가족에게 과거 관계를 알리고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연락했습니다.
단순히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끝내겠다”는 조건과 함께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뒤에도 메시지는 이어졌고, 기존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협박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제18조 제1항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요지 —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대법원 2009도12055 판결
02 문제 해결 — 하나의 협박으로 묶지 않고 목적과 시점에 따라 나눴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했고, 취하하면 문제를 끝내겠다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과 협박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정리해 일반 협박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다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기존 고소가 끝난 뒤의 행위였기 때문에 앞선 보복협박과 동일하게 묶지 않고, 별도의 형법상 협박 혐의로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은 반복됐습니다.
개별 메시지만 보는 대신,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계속 메시지가 도달한 전체 흐름을 정리해 스토킹 혐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일반 협박죄 하나로만 보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면, 협박의 내용뿐 아니라 그 목적 때문에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건 종결 후 다시 이루어진 별도 협박과, 의뢰인의 무응답에도 반복된 연락을 각각 협박·스토킹으로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복협박·협박·스토킹 세 죄명이 모두 기재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03 최종 결과 — 보복협박·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송치는 최종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고소 단계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범죄가 모두 죄명에 포함된 상태로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 결과 외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상대방의 개인적인 연락과 협박·스토킹 행위가 중단되고, 의뢰인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취하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이후 상대방이 “취하하면 끝내겠다”,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합의 제안으로만 볼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요구와 협박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후 연락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에 따라 보복협박·협박·스토킹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연락을 일반 협박으로만 보지 않고 보복협박·협박·스토킹으로 나누어 고소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에게 현재 받은 연락과 기존 고소 사건의 진행 상태를 먼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답변을 보내기 전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면 일반 협박죄가 아닌가요?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협박이 바로 보복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 목적과 메시지 내용,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하나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 어떤 상황과 목적으로 말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사생활 공개를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보복협박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상대방의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 송치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이고, 최종 유죄 여부는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공사례에서도 ‘송치’를 ‘유죄 확정’이나 ‘처벌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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