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데뷔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전속계약 분쟁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도 과거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어 한두 문장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계약 체결부터 게시글 작성까지의 카카오톡·통화 녹취·위약금 통지 과정을 시간순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결국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버튜버·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데뷔를 준비하며 MCN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라이버
사건 발단
계약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과 위약금을 문의했으나 이후 계약을 유지하고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힘. 회사는 계약 종료 입장을 유지하며 위약금·위약벌을 요구함
핵심 대응
해지를 언급한 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고 이후 계약 유지 의사, 회사 측 계약 종료 통보, 위약금 안내까지 카카오톡·통화녹음·위약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결과
경찰 불송치 → 검찰에서도 명예훼손·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01 사건 개요 —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게시글 한 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버튜버로 데뷔하기 위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피드백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의뢰인은 중도에 계약을 끝내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문의했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만 보면 의뢰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려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속 데뷔하고 싶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계약 종료 입장을 유지했고, 제작비와 위약벌 등을 포함해 약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위약벌 감액 없이 약 3,5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와 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적었고, 회사는 이를 허위라며 형사고소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요지 —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99도4757 판결
02 문제 해결 — 불리한 한 문장을 지우는 대신, 그 앞뒤의 시간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해지 문의’와 확정적인 계약 종료 의사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약금을 문의하고 계약 해지를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곧바로 계약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였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회사의 계약 종료·위약금 통보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계약 유지 의사에도 계약 종료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제작비·위약벌 등을 포함해 약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와 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유지를 요청했던 과정과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금을 안내한 과정까지 함께 제시해, 게시글의 핵심 취지가 실제 계약 분쟁의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없던 일처럼 부인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뒤 다시 계약을 유지하고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과정까지 모두 연결했습니다.그 결과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03 최종 결과 — 경찰 불송치, 검찰에서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속계약과 위약금 분쟁이 온라인 게시글과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형사처벌 없이 종결됐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을 글로 썼다가 고소당했다면, 게시글만 보지 마세요
전속계약이나 MCN 분쟁 경험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된 게시글 한두 문장만 가지고 대응해서는 실제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면, 그 전후의 카카오톡·통화녹음·위약금 안내 등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의사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분쟁과 온라인 명예훼손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에게 게시글과 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 분쟁 경험을 인터넷에 쓰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온라인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사실로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썼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조금 다른 표현이 섞여 있으면 전부 허위사실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거와 게시글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합의해지가 끝난 건가요?
단순히 해지 가능성을 문의하거나 논의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약금·정산 등 계약 종료 조건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그 조건에 관한 의사까지 합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있다면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본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활동명, 회사명, 구체적인 사건번호·날짜 등 개인 및 사건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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