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향을 두고 소속사와 갈등이 생겨 정식 데뷔 전 전속계약 종료를 원한
버츄얼 크리에이터의 사례입니다.
단순한 방향 차이만으로 일방 해지하기에는 계약서에 거치기간 중 크리에이터 귀책으로 해지될 경우
회사가 지출한 제작비·초기 투자비의 70%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금전 분쟁 위험이 있었으나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 해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버츄얼 스트리머 데뷔를 준비하던 크리에이터
사건 발단
데뷔 준비 과정에서 연습 방법, 캐릭터 콘셉트, 방송 방향에 대한 의견이 회사와 달라졌고, 여러 차례 방향 수정을 요청했지만 조율되지 않아 계약 종료를 희망함
핵심 쟁점
정식 데뷔 전이라도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서상 제작비·초기 투자비 70% 위약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금전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결정적 대응
회사 관계자의 기존 발언을 협상 근거로 확보하고, 데뷔 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과 위약금·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함께 제시하며 일방 해지가 아닌 합의 해지로 협상
결과
전속계약 합의 해지 —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종결
01 사건 개요 — 데뷔 전이었지만, 위약벌 조항은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버츄얼 크리에이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콘셉트, 방송 방향을 두고 회사와 견해 차이로,
의뢰인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크리에이터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특히 데뷔 전 거치기간에도 크리에이터 귀책으로 해지되면 회사가 기지출한 제작비 및 초기 투자비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위약벌 70%’를 전부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실제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약정의 목적,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과 손해, 양측의 지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정식 데뷔 전이어서 해당 버츄얼 IP를 통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와 위약벌의 과도성을 다투는 협상 논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 —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문언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약정 목적,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정한 위약벌에 해당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2026.9 기준)
02 문제 해결 — 먼저 해지 통보부터 하지 않고, 회사가 했던 말을 협상 근거로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의 계약 위반을 명확히 입증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방송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금전 부담 없는 합의 해지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데뷔 전이라는 점을 위약벌 협상의 핵심으로 활용
의뢰인은 아직 정식으로 데뷔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전이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제작비·초기 투자비의 70%라는 위약벌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회사의 실제 손해, 위약벌의 과도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측이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지 자체보다 ‘해지한 뒤 돈을 더 청구받지 않는 구조’를 확정한 것입니다. 방송 방향의 차이만으로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을 전제로 일방 해지하기 어려웠고, 계약서에는 데뷔 전에도 제작비·초기 투자비 70%를 위약벌로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의 기존 발언과 데뷔 전이라는 사건의 상황을 협상 근거로 제시하고, 장기간 위약벌 분쟁으로 가는 대신 상호 합의 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03 최종 결과 —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없이 전속계약 합의 해지
최종적으로 소속사와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장비 반환과 회사 자료 삭제 등 필요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에는 서로 추가로 정산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지 합의서 제4조에 향후 금전 분쟁을 막는 내용을 명시하며
즉, 계약서에 존재하던 거치기간 중 초기 투자비 위약벌 조항과 별개로,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추가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를 종결했습니다.
데뷔 전이라면, 소속사에 해지 통보 보내기 전에 계약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버튜버·라이버 전속계약은 데뷔 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쉽게 끝나는 계약은 아닙니다. 특히 거치기간 위약벌, 제작비 반환, 아바타 IP, 비밀유지 조항이 함께 들어 있다면 먼저 활동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순간 협상 구조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데뷔 전이고 회사와 주고받은 협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일방 해지로 분쟁을 키우기 전에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데뷔 전 버츄얼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에서 위약벌 위험을 검토하고, 회사와 협상해 추가 금전 청구 없는 합의 해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에게 현재 계약서와 소속사와의 대화 내용을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지 의사를 밝히려고 하고 있거나 소속사에서 위약금을 언급하고 있다면, 먼저 답장부터 보내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협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버튜버로 데뷔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있나요?
아직 데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결된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약처럼 데뷔 전 준비기간에도 별도의 위약벌이나 제작비 반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가 데뷔 전 해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일방 해지와 합의 해지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작비의 70%를 위약벌로 낸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전부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계약 체결·종료 경위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서에는 어떤 문구가 가장 중요한가요?
계약 종료일만 정해서는 이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장비·자료 반환과 정산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밀유지나 비방금지처럼 합의 후에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 문언,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데뷔 여부, 해지 경위와 협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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