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전세버스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큰 상해를 입은 이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과실은 명백했으나,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가해자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았고, 상대방 보험사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은 매우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와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따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핵심이 됩니다. 통상의 경우 보험회사는 매우 작은 합의금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원만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 공제조합과 의뢰인간의 합의금액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상대 공제조합 담당 직원의 태도 등에 의뢰인 분은 매우 감정이 격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여러 억지를 쓰며 의뢰인의 과실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상의 세부적인 규정을 잘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사고후 처리 등의 방식을 이야기하며, 그에 따른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 금액은 우리측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우리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도 매우 만족을 하고 원만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 손해배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부터 노동을 하지 못한 사유에 따른 소극적 손해까지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해당 사건을 단순히 수임만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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