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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택시이용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았으나 산재로 지급되는 비용 외의 치료비, 사고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가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지만 택시조합 가입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산재 신청 시 필요했던 가해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부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들어간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