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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뒤에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제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 제 차량 뒤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있었는데 캐리어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걸기 때문에 업체에 방문하니 이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육안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충격을 받았기 때문) 자동차에서 캐리어를 분리하고 보니 거치부분이 움푹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자동차까지 대물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전달하니 인정할수 없다며 모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사고로 부터 3일째 되는날 대인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인정할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