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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A가 차량 렌트를 했습니다 (A명의로 차량을 렌트) A가 차량 운행 중 동행 하던 B가 A에게 "운전을 내가 할게" 라며 운전을 B가 하였습니다 B가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 없음 단독 사고) 운전자 포함 모두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B가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모두 보상 하였습니다 (차량 빼고) 이제 렌트카와의 합의가 남았는데 운전자인 B가 차량도 합의 하기로 한 후 사건이 종결 되었을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참 뒤에 구상권이 A에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B쪽에서의 입장은 모두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함. 만약 합의가 됐는데 또 다른 금액이 나왔더라면 또 다른 금액이 무엇 일까요 ? 통화를 해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 인가요 ? 만약 A쪽에서 B쪽으로 청구권을 넘기려고 할 경우 A의 구상권이 B쪽으로 넘어 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