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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 총정리_형사전문가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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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 총정리_형사전문가 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2026년 10월 2일, 1948년부터 이어져 온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했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완전히 나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앞으로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받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응합니다.

■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사실 확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공소청 검사가 맡는 일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경찰 수사에 대한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 범죄수익 환수 등입니다. 수사의 '주체'에서 수사 결과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 이미 검찰에 있던 사건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부는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출범 초기, 혼선에 대비해야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장은 아직 과도기입니다. 중수청은 인력이 정원에 못 미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시스템 개편 지연으로 일부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관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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