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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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결정 

최동욱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결정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이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수행의 적정성이나 연구성과 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참여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과제가 실패로 평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참여제한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기업의 향후 정부사업 참여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의 업무 수행과 경력에도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평가 과정, 처분의 법적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처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위임하시는 의뢰인이 매우 많으신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불성실 연구수행>평가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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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때에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이 바로 실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소송기간 동안 처분이 즉시 실행되어 기업이 불이익을 겪게되는 상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보시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재처분 무효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인용결정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용기 및 포장재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 2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해당 과제를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역시 기존 평가와 동일하게 불성실수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에는 참여제한 2년 및 약 6,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대표 연구자인 의뢰인에게도 2년의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상당한 금액의 제재부가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건의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과정, 최종평가 내용 및 처분의 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해당 제재처분의 근거와 판단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재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최종평가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의 실제 성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문제가 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까지 진행하였으며, 이후 제품화에도 성공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사업화 결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해당 과제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되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의뢰인 회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제재부가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환수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취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랜 기간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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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소송들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처분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를 조속히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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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위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계약사항, 제출서류, 관계법령 및 유사 판례 등의 상세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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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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