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한 후 당초 안내받았던 내용과 다른 여러 문제를 경험하면서 법률적인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07-1번지 일원에서 인천 시민공원역 주안스카이파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납입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공원역 스카이파크 사업을 추진한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달리 가입자들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천 시민공원역 스카이파크 상대 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2023년 시민공원역 주안스카이파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추진 주체인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과 발기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진행이 무산된 경우, 기 납부한(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았고,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약정을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및 그에 따른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구성하여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체인 시민공원역일번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의뢰인 2명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실제 피해금이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금원 회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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