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피해금 회수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피해금 회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피해금 회수 

최동욱 변호사

피해금 실제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하남스타포레 1차·2차·3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건을 진행해 왔으며, 의뢰인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하남스타포레 사업장의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며,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1심과 2심 계약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약 9천만 원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심·2심 승소 및 피해금 9천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황00 님께서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약 9,000만 원을 납입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입계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하였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하남스타포레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조합가입 당시 사업장으로부터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액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사업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작성·교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증서가 조합의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계약취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제공받은 자료, 안심보장증서의 구체적인 내용, 증서가 작성·교부된 과정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이미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9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조합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법원은 해당 승소 판결을 유지하여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1심 승소 판결문 일부>

<의뢰인의 2심 승소 판결문 일부>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금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소 이후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납입금 약 9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시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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