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조촌 아르티엠 2차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상담
군산 조촌 아르티엠 2차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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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조촌 아르티엠 2차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상담 

최동욱 변호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70, 770-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의정부역 군산 조촌 아르티엠 2차는 수송지구 중심상업지와 가까운 입지와 주변 생활편의시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많은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높은 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보다 금융비용이 증가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의정부역 진흥 해링턴플레이스와 같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법리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자 하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주요 법리 검토

부동산 분양계약은 수분양자의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만으로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어떠한 설명과 광고가 있었고, 실제 계약 내용 및 이후 사업 진행이 그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전후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분양 과정에서 사업의 입지, 개발계획, 주변 환경이나 향후 가치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홍보하였다면 해당 설명이 계약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광고성 표현을 넘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입주(사용승인)지연 및 사정변경

당초 안내받은 입주예정일보다 실제 입주가 상당 기간 늦어졌거나, 분양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설계 및 주요 시설 등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적절한 설명이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관 및 특약 조항의 불공정성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과 효력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

▲ 분양 당시 배포받은 광고 및 홍보자료

▲ 분양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문자·카카오톡 내용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현황

▲ 중도금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진행 과정

▲ 입주예정일 및 현재 사업 진행 상황

▲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현황의 차이

수분양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쟁점 사항

1.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해지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분양관계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당시의 설명과 자료가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의 홍보자료와 실제 사업 내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이 어떤 과정에서 체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분양받은 목적물이 상가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고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는지, 해당 위반행위가 계약의 목적이나 수분양자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3. 구두로 약속된 '임대수익 확정' 등의 조건 활용 방안

분양상담 과정에서 임대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일정한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법적 분쟁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이 항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담 내용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아 있거나 녹취, 광고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된다면 해당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 상담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 중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서에서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미 중도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별도의 해제·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임의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중단한다면 시행사 측에서 연체료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사정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현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은 물론이고 분양 당시의 광고자료,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대출 및 납부 현황, 입주예정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라고 하더라도 각각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나 특약사항, 납부 상황, 분양상담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검토 없이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중단할 경우, 오히려 연체금이나 위약금 등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에 앞서 계약 취소·해제·해지가 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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