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가 또래 친구에게 한 성적인 행동이나 온라인 촬영·유포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가정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은 “아직 애인데 소년 재판이면 전과도 안 남는다던데요”, “보호처분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심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지, 아니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데, 이 갈림길을 모르고 대응하다가 등록 의무를 뒤늦게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록되었다면 기간과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등록의 입구는 형사 유죄판결이고, 보호처분 결정은 그 입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입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특수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 등이고, 이런 범죄로 아래와 같은 확정이 있어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등록의 문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를 위한 보호적 결정이어서, 이 문언이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부에서 심리를 마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결정만으로는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구조상의 답입니다. 같은 이유로 법원이 등록대상자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제42조 제2항)도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뤄지는 것이어서 보호처분 결정에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입구는 형사 유죄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이며,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은 그 입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보호처분의 불이익 확대를 막는 명문 규정입니다.
등록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소년법에서도 확인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효력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받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이 취업·자격·학업 등 앞으로의 삶에 전과처럼 따라붙지 않도록 한 규정이고, 신상정보 등록 역시 그 ‘장래 신상’의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자체의 집행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준수사항을 어기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이 더 무거운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 차원의 조치와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등록의 근거가 되지 않지만, 처분의 집행과 학교·민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3.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돌려보내지면 형사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는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중대한 성범죄일수록 형사처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그런데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처럼 피해가 중하거나 수법이 계획적인 사건은 이 경로를 밟을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은 나이입니다. 보호처분이 진행되던 중 처분 당시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 제1항). 성인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 소년이라면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소년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공개·고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개명령(제49조 제1항)과 고지명령(제50조 제1항)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되더라도, 인터넷 공개나 이웃·학교 고지까지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판단까지 포함한 규정이므로, 결과를 장담하지 말고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등록이 없지만, 검사 송치 후 유죄가 확정되면 미성년자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4. 등록되면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관리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기간 중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면 법무부장관이 최초등록일부터 일정 기간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계산합니다(제45조 제3항 제3호).
등록기간 동안에는 주소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3항),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경찰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일상에서 취업·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고(제45조의2 제1항),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신청 이후에도 형 집행 종료·벌금 완납, 각종 명령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재범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고유예·벌금형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한 양형 준비가 사실상 등록기간과 면제 시점을 좌우합니다.
5. 소년 성범죄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선택의 기회는 초기에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소년부 단계의 환경조사가 ‘보호처분 종결’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신고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 → ③가정법원 소년부(수원 관내라면 수원가정법원)의 조사·심리와 보호처분 결정 또는 검사 송치 결정 → ④검사 송치·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과 판결 확정, 확정 후 30일 내 신상정보 제출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때 부모님이 확인해야 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년부에서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가 이뤄지므로 반성 경위, 피해 회복 노력, 학업·생활 계획, 보호자의 감독 방안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소년부 단계에서 형사처분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고 합의·피해 회복을 병행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그래도 소년 재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응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초기 조사와 소년부 단계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소년부 심리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소년부가 보호처분으로 종결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 입장에서도 보호처분이 곧 ‘아무 일 없음’이 아니라는 점,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고소 이후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소년 사건이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걸린 갈림길이라면, 사건이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호~10호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보호처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소년법 제49조 제2항),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미성년자도 등록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법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등록대상 성범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면제되고, 그 밖에는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7년·10년·15년·20년이 지난 뒤 신청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조회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될지 형사처분으로 갈지가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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