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보호자 몰래 재워줬는데 처벌되나요
가출 청소년을 보호자 몰래 재워줬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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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을 보호자 몰래 재워줬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오픈채팅을 통해 집을 나온 청소년과 알게 되고, 잘 곳이 없다는 말에 며칠 재워주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은 “본인이 먼저 갈 곳이 없다고 했고 억지로 데려간 것도 아니다”, “부모에게 연락이 안 된다기에 일단 재워준 것뿐이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실종·유인으로 신고하고 나면, 호의였다는 설명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필요가 없고, 보호상태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접촉 목적이 성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자 몰래 재워준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워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숙박 제공이 아니라 ‘어떻게 그 청소년이 내 곁에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내어준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 조문은 형법 제287조입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재워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보호상태에서 이탈시키고 자기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미 스스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먼저 도움을 청했고, 행위자가 먼저 가출을 권하거나 꾀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연락이나 귀가를 막은 사정도 없다면 유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청소년의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출 전후의 메시지, 먼저 접촉한 쪽이 누구인지, 어떤 말로 오게 했는지, 머무는 동안 외출·연락이 자유로웠는지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숙박 제공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내 지배 아래 들어온 경위가 유인죄 성립을 가릅니다.


2. 호의적인 말로 오게 했다면 ‘이미 가출한 상태’라도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기망이 아니어도 성립하고, 그 내용이 거짓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재워준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인의 수단인 유혹을 다음과 같이 넓게 봅니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즉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된다”, “잘 곳도 밥도 해결해줄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같은 말이 사실이더라도,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을 현혹해 기존 보호관계에서 떼어놓는 수단이 되었다면 유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보호자에게 청소년을 데려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점이 유인 판단의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따라왔다는 점, 먼저 연락해 왔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행위자가 어떤 말로 응했는지, 보호자 몰래 머물도록 유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이 따라왔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일 뿐, 유혹과 사실적 지배가 있었다면 유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의 연락을 막거나 존재를 숨기면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며칠 머물렀느냐보다, 보호자와의 연결을 끊고 청소년을 내 곁에 묶어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약취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수단·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유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구체적인 사정이 곧 결론을 좌우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가출 청소년을 재워준 사건에서는 먼저 보호자가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을 제한했는지가 대표적으로 살펴집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을수록 행위자의 영향력은 크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재워준 직후 보호자나 경찰, 청소년쉼터에 연락해 귀가나 보호 연계를 도왔다면 보호관계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룻밤이라도 연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몰래 숨기고 연락을 막았다면 사실적 지배가, 즉시 알리고 귀가를 도왔다면 보호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4. 성적 접촉이나 대가가 있었다면 처벌은 유인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재워준 상대가 청소년일 때 성적 행위가 개입되면 별개의 중범죄가 문제됩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면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이면 같은 조 제2항으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유인죄의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또 피해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을 한 사실 자체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는 이 연령 구간에서 원칙적으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나 성매수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되어 머무는 동안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90조에 따라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워준 이유가 호의였는지 성적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하룻밤이 전혀 다른 죄명과 형량으로 평가됩니다.


5. 신고에서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하는 대화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보호자의 실종 또는 유인 신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청소년 진술 확보와 행위자 휴대전화 메시지·위치 기록 확인 → ③피의자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소년이 이미 귀가한 뒤에도 보호자의 고소·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통보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소년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프로필, 대화 내용, 외관)와 머문 기간, 외출·연락이 자유로웠다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3. 보호자·경찰·쉼터 등에 연락하거나 귀가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로 유혹의 내용과 사실적 지배 여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쟁점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나 선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가출한 청소년이 도움을 청했을 때 모른 척하기 어려웠다는 마음 때문에, 사정을 알리거나 도움을 구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신고가 당연하고, 수사에서도 연락을 막았는지, 어떤 말로 오게 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재워준 입장에서도 호의였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과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말뿐이라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의심을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이 먼저 재워달라고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요청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유혹의 내용과 보호자 몰래 머물게 한 경위, 사실적 지배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하룻밤만 재워주고 보냈다면 괜찮은가요?

A.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지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렸는지, 성적 접촉이 없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과 외관, 프로필 정보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지므로 관련 기록이 중요합니다.

Q. 보호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나 간음·추행이 문제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Q. 청소년이 만 17세인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요?

A. 16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의 연령 구간은 벗어나지만, 위계·위력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가출 청소년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자나 경찰, 1388 청소년상담전화, 청소년쉼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연락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며칠 지났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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