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나 지인 관계에서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되어,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과 당사자분들은 “그때는 어려서 철없이 한 일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막상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만 14세가 넘었으니 이번에는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정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생각 모두 기준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나이는 신고받은 날이 아니라 행위를 한 그날의 나이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14세 미만이라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3세 때 한 행위로 14세가 넘어 신고를 당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결과를 각오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책임 연령은 신고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에 한 행위는 14세가 넘어 신고되더라도 13세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책임능력을 따지는 시점은 수사가 시작된 때나 재판을 받는 때가 아니라 범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 만 13세였다면 신고가 1년 뒤에 들어왔든, 그사이 만 14세 생일이 지났든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성인이나 14세 이상 소년과 같은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말 그 일이 만 14세 생일 전에 있었느냐”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사건도 있으므로, 행위가 있었다는 날짜를 메신저 기록, 학교 기록, 촬영 일시 같은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행위 시기를 더 불리하게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신고받은 날의 나이가 아니라 행위한 날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2. 14세 미만이면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제2호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입니다.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면 범죄소년과 달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고 보면 소년법 제19조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를 고지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우려가 크면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소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행위 당시 13세인 사건은 형법 제9조와의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지만 13세에게도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13세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 사회봉사명령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 가운데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제2호 수강명령과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3세라면 사회봉사명령은 받지 않지만, 수강명령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는 법률상 가능합니다.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이며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함께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이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붙을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이 무겁게 나오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과 합의 여부, 가정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13세도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으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형사책임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고, 13세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과 부모 모두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민사 소송으로 눈을 돌립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14세)과 민법의 책임능력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는 연령 규정이 없고, 행위의 성질과 가해자의 지능·성숙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 13세는 형사책임은 없어도 민사상 책임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소년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를 상대로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가 민사 문제에서 완전히 빠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부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보호처분의 수위뿐 아니라 이후 민사 분쟁의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신고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소년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13세 때 한 행위로 신고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와 조사 → ②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사건 송치 → ③소년부 조사관의 조사와 판사의 심리 → ④보호처분 결정 또는 심리 불개시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관할이라면 소년부는 수원가정법원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 등 절차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이때 한 진술은 그대로 소년부 기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이 분명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일은 처분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사실관계 판단 양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당시 만 나이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여, 만 14세 생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 상황, 이미 오간 합의 시도, 학교 조치 여부를 정리하고 임의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 참고될 반성 자료, 상담·치료 이력,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심리 불개시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민사 분쟁까지 염두에 둔 합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대응을 미루거나, 반대로 14세가 넘었으니 큰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신고를 당한 소년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벌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소년부 절차와 민사 청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반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 수위는 이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부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년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가해를 의심받은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바로 그때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살 때 한 일인데 지금 14살이 넘었으면 형사처벌 되나요?
A.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 14세 이후에 들어왔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Q. 처벌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13살이면 소년원에도 갈 수 있나요?
A. 법률상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4항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다고 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단기 소년원 송치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안의 경중과 반성, 환경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Q.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부모가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행위 날짜와 당시 나이를 먼저 특정해야 하고, 초기 진술이 소년부 단계의 처분 수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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