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나 이미 필기에 합격한 분이,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상담을 받아 보면 상당수는 “벌금이니까 전과라고 할 정도도 아니다”, “약식으로 끝났고 2년 지나면 실효된다고 들었다”는 생각으로 지내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면, 벌금형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가장 큰 오해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공무원 임용을 막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벌금형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 일반 성범죄 벌금형과의 차이, 아청법상 취업제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20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즉 징역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6호의4는 이 틀을 벗어나 있습니다.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형·집행유예·벌금 이하의 형·치료감호·파면 또는 해임 등 각 단계별 기산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다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도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직·지방직을 가리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은 결격사유가 유지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없이 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결격사유는 시험에 합격했는지와 별개로 임용 시점에 판단됩니다. 필기·면접을 모두 통과해도 임용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되지 못하므로, 응시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벌금형도 확정된 날부터 20년간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일반 성범죄 벌금형은 3년이지만 미성년자 대상은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과 20년으로 갈립니다.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벌금형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제6호의4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 자체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벌금액에 관계없이 20년을 적용합니다. 제6호의3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있지만, 제6호의4 다목은 “벌금 이하의 형”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금액 하한이 문언상 보이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청법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형법상 성범죄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고 그만큼 이 결격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러나 이 2년은 형의 실효 기간일 뿐이고, 공무원 결격기간은 공무원법이 따로 정한 20년입니다.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고 “2년 지났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공무원 결격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학교·학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와 별개로,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한 대상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대학,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따라서 교육공무원, 보건·의료 계열 공무원 등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남아 있으면 해당 기관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무원 결격은 20년,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취업제한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포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고, 공무원 결격은 20년입니다. 두 기간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4. 결격 여부는 혐의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소유예·무혐의·정식재판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사실에서 생기므로, 아직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대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이 아니므로 확정되는 전과가 생기지 않고 제6호의4 결격사유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성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발령되었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은 확정되어 20년의 기산이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결격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 점은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정, 즉 성적 의도나 연령 인식 여부, 증거능력 등이 있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는지, 성매수 사건이라면 대가 제공 약속이 있었는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혐의 유무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결격기간은 같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는 벌금액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확정 전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자신의 결격기간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20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하고, 응시 가능한 직렬을 가려야 합니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 → ②수원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③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 → ④확정의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중 ③·④에서 정해진 확정일이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선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의 죄명, 피해자 연령, 적용 법조(아청법 조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조항)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을 확인해 그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결격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주문에 기재)을 각각 계산합니다.
준비 중인 직렬이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학교·의료기관 등 취업제한 대상 기관 근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응시해 합격해도 임용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사건의 법적 성격, 즉 죄명이나 피해자 연령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법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지내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야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뒤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분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결격기간 20년이 걸려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기소유예나 정식재판 같은 선택지를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분도 확정일, 죄명, 피해자 연령에 따라 결격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판결문부터 정확히 읽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의 방어와 기소 이후 절차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건이라도 확정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공무원이라는 진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벌금형을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안 되나요?
A. 결격사유는 임용 시점에 판단되므로, 필기에 합격해도 임용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결격도 풀리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 기간(벌금 2년)과 공무원 결격기간은 별개입니다. 공무원법 제6호의4는 벌금 확정일부터 20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만으로 결격이 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지 않나요?
A. 100만원 기준은 제6호의3(일반 성폭력범죄 등, 3년)의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제6호의4 다목은 “벌금 이하의 형”이라고만 정해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A.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다툴 만한 쟁점이 없다면 결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생기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확정된 벌금형이 없고, 제6호의4 다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임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지방직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 국가직·지방직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수사 초기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점이 지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시작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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